1. 환경안전팀은 수익을 내는 부서가 아니라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익을 내기는 힘들지만 안전환경팀의 노력으로 인해 전 직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큼 안전환경팀의 확실한 업무동기가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가로 활동 중인 브런치라는 글쓰기 플랫폼에서 저를 스스로 소개한 내용을 공유하면 ‘외국계 회사에서 안전환경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15년 차 직장인입니다. 내 동료들이 웃으며 출근해서 안전하게 일하게 하고 그 모습 그대로 퇴근하는 것이 목적인 업무를 하는 중입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만큼 안전환경 직무의 목적이 직원들과 직원들의 가족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차 강조하지만 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안전환경 팀은 안전, 환경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필요한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회사의 인원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전, 환경 관리인을 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5년 차/10년 차 이상일 때 본인이 회사에 법적으로 어떤 업무에 선임이 되어있는지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집니다. 만약 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맞는 책임이 부여됩니다. 물론 그 책임에 대한 설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안전, 환경 법 각각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선임이 된다는 뜻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사의 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법적 선임이 되면 연차와 상관없이 요구되는 지식은 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회사의상황에 따라 법의 요구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적용해야 되는 법에 대한 파악 및 이해가 필수입니다.
2. 회사 임원이 환경 법규를 어기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자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임원이라는 포지션의 무게감으로 인해 지시에 순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지시도 아니고 법규를 어기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단편적인 이익을 취하자고 이행하기에는 만약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발각이 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되는 제안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환경법규를 위반한다는 것은 결국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다는 건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사업장은 가동중지 조치를 받습니다. 가동중지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저지른 환경오염을 정화하고 재발방지대책을 확실히 해서 확인을 받아야 이루어집니다.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입니다. 1개월 동안 가동중지가 된 다면 그동안 회사가 입는 손해와 대외적 이미지는 상상하기 힘든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이 그런 제안을 한다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해서 만약에 발각이 되면 우리가 입는 피해를 세밀히 파악해서 해당 임원에게 보고하고 환경관리자로서 제 생각은 배출하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표현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3. 외국계 기업의 경우 직접 해외로 파견을 나가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국계 회사는 본인이 맡고 있는 직무에 역량이 있다면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실제로 현 회사의 본사인사팀에서 매년 조사하는 것이 업무 모빌리티입니다. 해외에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을 조사해서 리스트로 정리하여 혹시 충원이 필요한 해외 공장이나 부서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모빌리티를 신청한 사람을 우선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는 필수겠죠? 만약 해외로 파견을 나가고 싶다면 안전관리를 더욱 열심히 해서 사고발생률을 낮춰야 합니다. 사고 발생률이 낮아야 우리가 파견 갈 이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안전환경 직무를 보면 모든 국가가 안전환경에 대한 관련법이 존재합니다. 국가와 상관없이 안전관리라는 건 법적인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많지만 결국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국공장의 사고가 계속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외 공장에서 한국공장은 어떻게 안전관리를 하기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고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연스레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공장의 안전환경 담당자를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해외 공장에 파견시켜 전체적인 안전환경관리를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 필요한 안전환경관리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4. 취업 전 안전환경에 관련한 법을 공부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멘토님께서는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법을 공부하는지 궁금합니다.
안전환경 직무는 안전환경 관련 법을 파악해서 우리 회사에 적용하는 업무가 주로 수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법을 미리 이해하면 좋지만 그 많은 법을 취업 전에 알기 힘듭니다. 10년 넘게 근무한 저도 법 전부를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법은 개정되고 있어 변화하고 있어 그때그때마다 파악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법은 법제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니 법제처 사이트에서 법 개정 및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안전환경 팀은 어떤 방식으로 부서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전환경 팀은 직원의 안전에 신경 쓰고 회사의 환경문제를 다뤄야 되는 부서이므로 모든 부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소통하는 방식은 사고 사례, 안전 캠페인, 안전교육 등 모든 직원이 알아야 되는 정보일 경우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고, 다른 특정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업무의 경우 이메일로 미리 미팅일정을 확정하고 대면회의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참고로 외국회사의 경우 해외 공장들과 정보 교류나 협업을 적지 않게 합니다. 제가 주로 하는 협업이나 정보 교류를 예로 들자면, 한국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비의 회전체에 적절하게 적용할 만한 보호대책이 없으면 해외 공장 쪽 안전환경팀에 한국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비의 사진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내서 여기에 적용할 만한 안전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럼 해외공장 쪽 안전환경팀에서 유사한 설비의 보호대책 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일련의 벤치마킹 교류를 서로 하고 있습니다.
6. 인턴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전 인턴경험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멘토님은 인턴 경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셨나요?
인턴 경험이 없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직무에 맞추어 설명해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는데요. 저는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과에 맞는 대외활동은 하지 않았고, 동아리 활동으로 대학교 입학식날 미식축구부에 가입해서 졸업 전까지 운동을 했습니다. 미식축구를 하면서 선후배 간 인간관계, 내가 맡은 포지션에 대한 책임감, 짜인 운동스케줄에 맞춰 일정관리, 건강, 체력관리 그리고 미식축구부 주장을 경험해 보면서 부원들을 이끌었던 일, 시합에서 전두지휘 했던 리더십 등 동아리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모든 일을 자소서에 어필하였습니다. 미식축구부에는 개척, 희생, 협동이 이 세 가지를 미식축구부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 업무를 하면서도 적용될 수 있는 요소라 이 부분을 면접 볼 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7. 안전환경팀에서 지급하는 보호구는 사이즈나 모양이 통일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신체에 안 맞는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환경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안전업무 중에 안전보호구 지급에 대한 과업이 있습니다. 안전 보호구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해위험 요인을 차단하거나 또는 그 영향을 감소시키고자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부에 착용하는 것을 말하고 근로자의 최소한의 보호 대책입니다. 예로 들면 보안경, 보안면, 마스크, 안전화 등 많은 보호구를 안전환경팀에서 관리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보호구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전 직원이 착용하고 있는 안전보호구는 보안경, 안전화, 귀마개입니다. 보안경에 대해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본사의 지침에 따라 현장에서 보안경 착용이 의무가 되었을 때, 이미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직원들은 안경 위에 보안경을 착용하고 작업하는 게 불편하고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안전환경팀은 이러한 불만해결을 위해 비용을 들여 안경을 착용한 직원을 위해 도수가 들어간 보안경을 약 200개 이상 전부 지급하였고, 현재는 보안경 착용이 정착화되어서 모든 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은 현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작업하는 직원에게 추가적인 보호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안전환경팀에서는 현장에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상황에 맞는 보호구를 예로 들면 그라인더와 같이 이물질이 튈 수 있는 작업을 할 때는 보안경 착용, 전기를 점검하고 유지보수해야 되는 작업자는 절연화를 착용, 크레인을 사용할 때는 낙하사고를 대비해서 안전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보호구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대책이므로 철저히 착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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