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에 신경 좀 쓰세요!!!

2019년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뉴스 발췌

by 호세

2018년 9명의 사상자를 내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책임자들이 모두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았다는 작년 뉴스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이 사고는 2018년 5월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로켓추진 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던 중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던 로켓 충전설비 밸브에 나무 막대를 맞대어 이은뒤 고무망치로 내리치는 와중에 폭발이 발생하여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큰 사고 였다.

사고가 다 수습되었다고 생각할 쯤인 2019년에 또 동일 사업자에서 폭발사고가 나 3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8년에 발생한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이후 노동부 특별점검 보고서에 환경안전팀 홀대를 사고 발생 원인으로 말하고 있다.

재계 순위 8위라는 대기업 한화에서 마저 이렇게 환경안전팀을 홀대한다면 한국 대부분의 사업장 내 안전환경팀의 인식, 지위, 권한은 안 봐도 불 보듯 뻔하지 않겠나?? 터질게 터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 이슈였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많은 우려 속에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2022년 1월 8일 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식 시행된다.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4년 1월 8일 부터 시행)

그리고 가면 갈수록 산업안전보건법도 강화되고 있어 원청의 책임과 거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사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않는 거 같다.

그저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만 벌벌 떨고 있을 것이다. (나도 불안불안 하다)


중대기업처벌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된다면 2주 이상은 노동부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검찰의 합동점검이 이루어지고 바로 사업장 전체 가동중지가 이루어진다.

가동 재 개시는 보통 안전 진단을 받고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구체적인 방안과 개선을 완료하고 난 다음 노사 합의 및 전문기관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사업장을 재 가동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공장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업팀에서 오더를 열심히 받아 공장에 생산 요청을 하더라도 공장에서는 생산을 할 수가 없다.

회계팀은 공장이 가동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손해보는 금액을 산출하느라고 평소보다 더 바쁠 수 있겠다. 보통은 가동 중지 후 가동 개시 전까지 2 달 내외이다. 2달 이면 비지니스에 대한 직, 간접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막대한 손실은 그럼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것인가? 안전부서? 사고 부서? 임원? 경영인?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미래의 이익보다는 현재의 손실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현재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익은 생각하지 못한다.

회사는 당연히 바로 이익을 가져다주는 생산에 더 신경을 쓰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안전 관리에 신경 쓰지 않을 확률이 더 크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다. 물론 예전에 비해 회사에서 안전에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는 이미 지난간 과거가 되었지만 이를 반면교사 삼아 바꿔야 된다.

우리의 의식과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사고는 또다시 발생한다.

우리 직원이 출근한 모습 그대로 퇴근해서 가족과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제발 안전에 신경 써야 된다. 안전환경팀만이 아니라 회사를 이끄는 임원부터 팀장, 중간관리자, 현장 직원이 포함된 전 직원이 신경 써야 된다. 사고는 누구 하나, 부서로 인해 발생되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한화 대전사업장 노동부 특별 감독 보고서 입수해보니…“환경안전팀 홀대가 중대재해 원인”


고용노동부가 한화 대전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원인으로 현장에서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환경안전팀’에 대한 홀대를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현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직후 실시한 특별 감독을 통해서다. 당시 48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한화 대전사업장의 공정안전 관리(PSM) 등급도 최하로 떨어졌다.

한화는 이후 ‘선진형 안전 경영 모델’ 등이 담긴 사후대책을 내놨지만 지난 14일 유사한 폭발 사고로 3명이 사망하면서 유명무실하다는 게 드러났다.


17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입수한 ‘한화 대전사업장 산업안전보건 특별 감독 결과 보고서’를 보면 노동부는 “환경안전팀에 대한 인식과 지위, 권한이 낮아 실질적으로 업무를 각 작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노동자 안전·보건 총괄 관리가 부재했다"라고 평가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5월 29일 한화 대전사업장 51동 충전 등실에서 폭발로 화재가 일어나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특별 감독을 실시했다.


사고 당시 한화 대전사업장은 12명으로 된 환경안전팀을 두고 있었지만 유해·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담당하는 관리자는 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직원들에게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등의 업무를 분담시켰지만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운영됐다. 노동부는 “환경안전팀이 보안부서·인사부서·각 생산부서를 아울러 관리해야 함에도 사업장 내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분석했다.


노동부는 특별 감독을 통해 총 48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조치기준별로는 사법처리 126건, 과태료 322건(2억 6156만 원), 시정지시 31건, 권고 7건이었다. 분야별로는 교육 미 실시·안전 관리비 이계상 등 관리 문제가 25건, 폭발·추락·전도 방지 미조치 등 안전 문제가 87건,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 보건 문제가 108건, 안전 작업허가서 내용 부적정 및 설비 등급 미분류 등 PSM 문제가 266건이었다.


한화 대전사업장은 지난해 5월 사고 여파로 PSM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을 받아 최하 등급인 ‘불량 판정(M-등급)’이 내려진 상태다. PSM 제도는 화재·폭발이나 독성물질 누출 위험이 있는 화학공장에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화약과 불꽃 제품 등을 생산하는 한화 대전사업장은 모든 공정에 대해 안전 보고서를 제출해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안전 작업허가서 발행이 적정하지 못했고, 자체 감사 시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라고 밝혔다.

또 노동부 특별 감독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도 사용 용기에 경고 표시를 부착하지 않는 등 위험 물질 관리상의 위법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일부 현장에서는 특별 관리 대상 물질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해 유해·위험성에 대한 노동자 미소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취급일지 미작성 등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 밖에 노동부는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이 다수 발생해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증상 조사 후 필요시 작업환경 개선과 의학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임직원을 상대로 한 안전·보건 교육 과정에서 법적으로 교육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육을 실시한 점도 드러났다. 관련 교육시간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작업 도중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이후 한화는 지난해 6월 25일 노동부에 제출한 ‘한화 대전사업장 안전 관리계획서’를 통해 “동종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경영 모델에 대한 전면적인 제·개정 작업을 실시하겠다”면서 18개월간의 중점 관리 기간까지 수립했지만 불과 7개월여 만에 유사한 폭발 사고가 또 발생했다.


설 의원은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모두 제거하는 정말 무결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각종 위법 행위는 현행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공장 가동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화 관계자는 “지난해 노동부 특별 감독 이후 42일간의 작업 중지 기간을 거쳐 적발된 문제들을 시정한 뒤 작업 승인 허가를 받아 공장을 재가동했다”면서 “이번 사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전면 재검토해 바로잡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일보 2019.02.18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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