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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MOU를 체결했어요!
MOU(양해각서)의 의미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MOU를 체결했다는 것이 반드시 법적구속력있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MOU는 계약전 사전합의(당사자 의사에 따라 법적 구속력 부여는 달라짐)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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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2. 2024
by
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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