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8. 채권자 취소소송
Ⅰ. 법규정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중복 소 제기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중복소송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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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0. 2024
by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