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자격 종류 청년 대상 4가지 총정리!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 청년매입 임대주택, 청년전세 임대주택까지!
이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청년(만 19~39세), 대학생, 신혼부부라면 보증금과 임대료 저렴한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자가 요건 맞는 전셋집 찾아오면 LH 등에서 전세계약 맺고 신청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도 있어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는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자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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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1. 2023
by
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