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복권에서 제외된 이석기를 생각하는 아침.
형법 제87조(내란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여기서 참절(僭竊)이란 국가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여 그 국가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의 존립, 안전을 침해하는 일을 말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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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31. 2019
by
김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