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바로 조기 재취업 수당이었다.]

5번째 이야기-집체교육으로 나의유형인 장기수급자와 조기 재취업수당안내받다

by 윤슬






면접관 3명은 번갈아 가면서 질문을 하였다.


“코로나 환자를 보면서 힘든 점은 없었습니까?

어떻게 대처해 나갔나요? “


“지원한 현 병원의 이미지는 어땠나요?”


“이전 정형외과 외래 과장 경력이 있으신데 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생각하는 연봉은 얼마입니까?”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합격안내문이 날라 왔다. 뛸 듯이 기뻤다. 무슨 수식어가 더 필요 있으랴.

중간에 다시 면접을 한 번 더 보면서 연봉을 책정한다고 했다.

그리고 16일이 다가왔다.

집체 교육까지는 가야겠구나. 그렇지만 이후 2차 실업인정일에는 아마도 직장에서 일하고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16일이 되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노동청에 전화를 하니 일이 생겨서 못 오는 경우는 1번만 연장이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17일에 노동청에 방문을 했다. 첫날 방문과 달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연령층은 정말 다양했다. 큰 강의실에 적어도 50명 정도는 되는 인원이 PPT자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았다. 그리고 각자 다른 유형의 수첩을 받았다. 그것은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그리고 만 60세 이상(이직일 기준) 및 장애인 유형으로 총 4가지로 분류가 되었다.

(좌:밤새도록 집을 다 뒤져서 찾던 고용노동부 수첩/우:여러 유형의 수급자.)


나에게 해당되는 유형은 장기수급자였다.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강의에다 수첩을 받으니 정말 내가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자가 된 느낌이 들었다.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자세히 들었다.

그것은 바로 조기 재취업 수당이었다. 그 핵심은 이렇다.


1. 반드시 취업신고를 60일 이내에 할 것.

2. 취업사실 인터넷에 신고.(양식 그대로 하면 됨-국번 없이 1350에서 안내해 줌)

3. 새로 취업한 곳의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인터넷 신고도 가능)

4. 취업 전까지는 급여가 인정되어 이전 직장 하루 일당으로 책정되어 계좌로 입금됨.

5. 나머지 남은 금액은 반드시 1년 동안 근무 후(재취업장) 남아있는 소정급여의 2분의 1 금액을 1년 후 지급함.


이것은 나의 경우에 해당되어서 따로 메모를 해가면서 들었다.

(좌:내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을 출력해서 붙여줌. 이전 직장에서 받던 급여기준으로 일당이 나온다./우:8/16 집체교육 안내서며 반드시 와야 한다고 하셨다.)
(조기 재취업 수당에 관해 자세히 나와있다.)

잘 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참… 사유다. 그 서류에 내가 권고사직 당한 사유는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인한 직원인원 감소였다.



-다음 편에 계속-

(위 사진은 태국 푸껫 코사무이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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