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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etroBoyKorea Sep 29. 2024

옥인아파트와 수성동 계곡 (하)

자연경관지구에 묶인 낡은 아파트는 어떻게 철거되었을까?

(지난 편에 이어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016045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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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철거민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철거민 특별공급제도’를 내년 (2008년) 4월 18일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서울시 철거민 규칙 전면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특별공급 자격을 얻은 철거민은 아파트를 분양받지만 이후에 발생하는 철거민에게는 임대주택 입주권과 이주정착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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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SH공사는 내년 새 제도 이전에 협의보상을 완료할 예정인 회현시민아파트 철거민 353 가구, 연희시범아파트 철거민 328 가구, 25개 자치구 철거민 1658 가구 등에 현행대로 아파트 분양권을 줄 예정이다. 특히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마포구 용강동 시범아파트(7동 240 가구)와 종로구 옥인동 시범아파트(9동 264 가구)를 철거하면서 생기는 철거민 504 가구에 대해서도 특별분양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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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철거민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68년 무허가 주택이 급증하자 판자촌 254만 5000㎡에 시민아파트 2000채를 건립하면서 이 특별공급제도를 시작하면서 해마다 철거민 1000여 명이 분양권을 받았다.

 옥인아파트는 마포구 용강시범아파트와 함께 철거민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의 마지막 수혜 단지가 되었다. 서울시는 다른 시민아파트들을 정리하면서도 소유주들에게는 신규 택지지구 분양권으로, 세입자들에게는 임대주택으로 보상했다. 시민아파트들이 대부분 산자락에 지어졌기 때문에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공원 용지로 용도변경했는데, 옥인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국공유지 위에 지어져 대지권이 없던 다른 시민아파트와는 달리, 옥인아파트는 대지지분이 있는 세대와 없는 세대가 혼재되어 있었다는 것이 차이점이었다.


 옥인아파트도 부지가 공원으로 개발되어 서울 시내 신규 택지지구 분양권이 주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잠잠하던 아파트 값이 뛰기 시작했다. 2005년 초 1억 5000만 원 선에서 거래되던 이 아파트 24평형은 그해 말 1억 원가량 값이 올라 2억 5000만 원에 거래되었다. 옥인아파트는 16평, 20평, 24평 총 3개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1990년대에 증축 공사를 거쳤기 때문에 세대 당 실제 평형은 이보다 넓었다고 한다. (2005.11.24 조인스랜드 기사에 의하면, 24평-2억 5천, 20평-2억 3천, 16평-2억까지 값이 올랐다고 한다)

출처 부동산 뱅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1949699?sid=101

하지만 마지막 철거민 딱지가 주어질 이번 보상협의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SH공사의 특별공급 기준에 따라 전용면적 40㎡형 이하의 철거주택 소유자는 85㎡형이 아닌 60㎡형을 받아야 하는데 전체 504 가구 중 76 가구가 이 기준에 미달된 것. 마포 용강이 60 가구(39.5㎡), 종로 옥인은 16 가구(39.77㎡) 등이다. 이들 가구는 고작 0.2~0.5㎡의 차이로 85㎡형이 아닌 60㎡형 딱지를 받게 돼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SH공사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규정대로 60㎡형의 특별공급권이 부여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보상 계획까지 나왔지만 절차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철거 대상이었던 다른 시민 아파트의 경우 평형에 관계없이 전용면적 25.7평까지 입주권이 배정됐지만, 옥인아파트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철거로 분류되었으므로, 대지 지분이 13평이 되지 못하는 소형 평형 (옥인아파트 16평형은 대지지분이 7~8평 정도에 불과했다)은 전용 18평 규모로 아파트 배정 평형이 제한되었다. 이와 관련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위 기사를 보면 보상을 강행한 듯하다. 보상비 약 960억원 가량은 서울시 시비로 충당되었다. 


 세입자들의 보상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는데, 임대주택 입주권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옥인아파트와 용강아파트에 대한 철거를 시작했다. 집주인들은 이미 보상을 받고 집을 비웠고, 소송 중인 세입자들이 버티고 있었지만 그 집만 빼고 철거를 시작해 퇴거를 압박했다. 급기야 용강아파트에서는 이로 인해 세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2009년 용산 참사로 인해 불거진 "동절기 강제 철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2038201?sid=102

역사의 뒤 안으로 사라지고 있는 서민들의 오래된 벗 ‘시민아파트’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주거 이전비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아 영세 세입자들이 집단 소송을 내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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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시 마포구 용강 시민아파트와 종로구 옥인 시민아파트의 52세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주거 이전비 청구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규모는 한 세대 당 1천만 원 선으로 5억 7천만 원이다. 세입자들은 서울시에서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도 과거 조례를 적용해 주거 이전비를 보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7년 4월에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에 따르면 철거 세입자들은 임계주택 입주권뿐 아니라 주거 이전비를 함께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개정된 법률을 곧바로 적용하지 않고, 1년 뒤인 2008년 4월에서야 자체 조례를 개정해 이 같은 규정을 적용했다. 그 사이 1년 동안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세입자들에게는 주거 이전비를 주지 않았다.

 서울시는 기존에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 이전비 중 하나를 "양자택일"하게끔 했고, 옥인아파트와 용강아파트 세입자들에도 이를 똑같이 적용했다. 그러나 일부 세입자들이 서울시의 바뀐 조례 적용 시점을 근거로 하여 입주권뿐만 아니라 "주거 이전비"까지 지급해야 한다며 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승소했다. 세입자들은 주거 이전비를 받았지만,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들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권 환수를 추진했다. 졸지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 세입자들은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역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익사업 보상 법률에는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줘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임대주택 입주권 지급에 대해서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고,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서울시의 관련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보상받은 곳은 기존 규정에 따라 입주권과 이전비 중 한 가지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0년 7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2270047?sid=102


지난 2일 마포구 용강동 시범아파트 세입자 김 모(66) 씨가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주민들은 고인이 지난달 27일 동절기 철거가 시작된 직후와 사망 직전에 철거용역업체 직원과 몸싸움에 휘말렸다고 전했다. 신청한 임대주택 공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 젊은 용역직원에게 멱살을 잡히거나 모욕적 언사를 들은 일 등이 김 씨가 자살을 선택한 원인으로 알려졌다. 마포구 용강동 시범아파트 주민들은 7일 용강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의 자살에 대해 "주거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철거를 감행한 서울시와 마포구청에 책임이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1956827?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1962751?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010227?sid=102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42


 2010년 7월 이후로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없어 이후 세입자 보상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2010년 9월 기사에서는 토지 및 건물 보상을 2009년 2월 "100%" 완료했으며 2011년 6월까지 수성동 계곡 복원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언급이 있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2451469?sid=101

 2012년 7월, 옥인동 수성동 계곡 복원사업이 완료되어 준공식을 가졌다. 조선 시대 겸재 정선의 그림에 나타난 모습에 거의 가깝게 복원했으며, 돌다리인 "기린교" 또한 복원했다고 한다. 이렇게 40여 년 간 인왕산의 풍경을 가리고 있던 옥인아파트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수성동 계곡은 도심 속의 새로운 피서지가 되었다.


출처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이야기
옥인아파트 7동의 잔해가 보존되어 있다.

 옥인아파트는 철거되었지만, 7동 건물의 잔해 일부가 지금까지 남아있다. 옥인아파트의 일부를 보존해 기억을 이어가자는 주민들의 제안을 종로구청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칙칙한 잿빛의 콘크리트 잔해 덩어리로만 보이지만, 이곳에 한때 누군가의 보금자리가 있었음을 여러 사람들이 기억해 주면 좋겠다.

제안에 앞장섰던 최재원 독립큐레이터는 “전부 철거되고 7동 한 동이 남아 있을 때 상실감을 토로하던 주민들이 ‘흔적을 조금이라도 남기자’고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며 “마구잡이 개발시대의 산물이긴 했지만 누군가에게는 고향이었고, 소중한 집이었던 기억을 일부라도 남기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해서 7동의 벽체 일부가 남게 됐다. 서울에서 아파트가 철거된 후 흔적을 남긴 첫 사례다. 최 큐레이터는 “(온전한 형태로 보존하지 못해) 폐허처럼 보이는 것이 아쉽지만, 주민들에게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소중한 기억”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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