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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소송 - 1 말 한마디

한문철 TV 라이브 방송과 그 이후의 소송전

by 밀크씨슬

이 글은 저의 첫 소송에 관한 글입니다. 보험사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항목을 변호사 선임 없이 전자소송만으로 받아내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22.05.28(토) 17시경, 주유소에서 출차 중이던 내 차량이 전동킥보드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전동킥보드에는 미성년자 두 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는 필자가 부담하였다. 다행히도 아이들은 팔꿈치 등에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다. 그러나 내 차량은 상당한 손상을 입었고, 앞 유리가 깨지고 우측 휀다가 찌그러져 조수석 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였다.

차는 상했지만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다. 운이 좋았다.


사고 후 병원에서 경찰과 가해자 아버지를 만나 진술서 작성을 위해 경찰서로 이동했다. 나는 사고 처리를 원만하게 마무리하고자 가해자 아버지에게 수리비를 최소한으로 청구할 테니 염려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다. 필자도 어렸을 때 이런저런 사고도 냈었고 내가 자식을 낳아 길러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좋게 끝내기로 마음을 먹고 건넨 말이었다. 하지만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 “제가 그쪽 차를 왜 수리해줘야 합니까?” 라는 반응에, 보험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청구하겠다고 했다. 그때만 해도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생각이었다.



image.png?type=w966 하필 저 부분이 찌그러져서 조수석 문이 열리지 않았다.


보험사와 상의 결과 차량 수리비는 자차 보험을 통해 먼저 수리를 진행하고, 이후 보험사에서 민사 소송을 통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했다. 하지만 내 차량은 출고된 지 2주밖에 지나지 않아 썬팅, 보호 필름 등의 수리비 외 항목이 중요했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image.png?type=w966 사고 직전



다행히 보험사에서는 자차 보험으로 먼저 수리하고 보험사에서 상대방에 민사 소송을 통하여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썬팅, 보호필름 등은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을 직접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 당시 내 차량은 출고된 지 2주밖에 지나지 않아 썬팅, 보호필름 등을 새로 하는 비용이 차량 수리비에 필적하였다. 특히 "제가 그쪽 차를 왜 수리해줘야 합니까?"라는 말이 필자를 소송의 길로 인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이 쓰일 당시 천냥의 가치는 약 5천만원~7천만원 선이라고 한다. 실제로 말 한마디가 주는 파급력은 상황에 따라 충분히 그 이상일 수 있다. 과거에는 왕의 어명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갈라졌던 적도 있었다. 오늘날에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고 당시 상대방의 한마디가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되돌아보며, 필자도 말을 신중히 하겠다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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