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선 너머의 아이들

― 풍호초등학교 앞, 그 길 위에서

by 이천우



아침이면 창문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어옵니다. 분주한 발걸음, 손을 잡고 건너는 부모의 눈빛, 그 사이사이에 노랗게 깔린 선들이 있습니다. 풍호초등학교 인근, 새로 정비된 도로에는 유독 눈에 띄는 건널목들이 생겼어요. 처음엔 ‘왜 노란색이지?’ 싶었지만, 알고 보니 그 색 하나에도 깊은 배려와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길,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

건널목은 단지 길을 가로지르는 선이 아니에요. 특히 초등학교 앞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곳은 아이들의 하루가 시작되고 끝나는, 작지만 중요한 문턱이니까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노란색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해당 구역에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흰색 선은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노란색은 특별해요. 스쿨존에서만 볼 수 있는 이 색은, 운전자에게 보내는 강한 경고입니다. '이곳엔 아이들이 있어요. 천천히, 조심히 지나가 주세요.'라는 무언의 목소리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

풍호초 앞 건널목을 천천히 걷다 보면, 단지 선만 있는 게 아님을 알게 됩니다.

노랗게 칠해진 ‘옐로카펫’은 아이들이 잠시 머무는 공간이자, 운전자에게 더 뚜렷이 보이게 하는 배려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음향신호기·과속방지턱·CCTV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특히 「민식이 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사고 시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장치는 단지 구조물이 아니라, 아이들의 한 걸음에 동행하는 ‘마음’입니다.

‘속도’가 아닌 ‘마음’으로 달리는 구역

스쿨존에서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km.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지정된 속도로, 그 속도 안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 하나, 가족 하나, 내일을 품은 생명이죠. 그래서 이곳에서의 운전은 기술이 아니라 양심의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술은 발전하지만, 지켜야 할 건 여전히 따뜻한 마음

이제는 AI가 보행자를 감지하고, LED 조명이 깜빡이며 위험을 알려주는 시대. '스마트 스쿨존'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더욱 정교하게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어요.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을 통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단지 편의가 아닌 생명을 위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술보다 앞서야 할 건, 아이들이 길을 건널 때 멈춰 서는 그 작은 배려입니다.


� 노란 선 하나에 담긴 마음

건널목은 단지 선이 아닙니다. 그건 오늘도 자라나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경계선입니다. 풍호초 앞의 노란 선들처럼, 우리 일상의 어느 길목에서도 누군가의 안전이 먼저인 마음이 깃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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