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애인 연합 시위

솔로몬의 지혜

by 아이린

외출하시겠다고 나간 아버지가 다시 돌아온다고 전화를 하셨다. 지하철이 정거장마다 서서 갈 생각을 안 하길 여러 차례래서 약속을 취소했단다. 무슨 일일까 인터넷을 검색했다. 비가 많이 온 것도 아니고.... 전국 장애인 연합 기습시위가 출근 시간에 있었단다. 그게 영향을 미친것 같다. 시위시간에서 2시간 이상 지났는데도 지하철이 그 영향을 받는 것 같다. 뭐라고 말하기가 참 힘들긴 하지만 꼭 그 시간 출근 시간에 기습시위가 필요했을까? 나 역시 거동이 불편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많다. 그러나 이렇게 욕먹는 집단행동만이 답일지는 잘 모르겠다. 대표가 집시법 위반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을 받았다던데... 언젠가 이야기했듯이 스텝바이 스텝으로 가장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부터 타임라인을 만들어 하나씩 집행을 요구하는 전략적 사고는 못하는 걸까?


출근길 피곤한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하는 시위를 얼마나 많은 이가 공감해 줄까?

전국 장애인 연대시위에 적용되는 법규는 시위의 성격, 장소, 방식에 따라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관련될 수 있단다. 시위의 목적과 내용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나, 시위 방식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면 집시법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 전장연 시위는 4년 전이든가 혜화 역 부근 정류장에서 버스를 막아서며 저상버스 도입 요구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지하철역 등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등을 위한 투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요구와 시위 활동의 법적 근거가 되기는 한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시위의 허가, 금지, 방해 행위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8조 5항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16.1.27] [[시행일 2016.2.28]]


지하철 등 특정 시설에 대한 보호 요청을 근거로 시위의 진입 및 통과를 제한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규정이란다. 역사 내에서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거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에 의해 금지되며, 시위대의 해당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장애 인의 이동권, 거주권, 노동권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장애인 시위의 배경이자 목적이 되는 법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이동권 보장 요구가 열차 운행 지연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타 시민의 권리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집시법 처벌 대상은 단순히 ‘옥외집회’라고만 되어 있어 어떤 집회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게 되어 있다. “법에 규정된 집회·시위에 소규모·단시간의 집회 등 여러 종류의 집회를 포함시키고 법의 적용도 다양하게 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익 충돌이 일어나는 시위 현장에 대해 어떤 솔로몬의 판결이 있을 수 있을까?


솔직히 예산이 충분한데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지 않는 것도 아닐 거다. 우선순위 문제라는 건데 한 발을 살짝 들이밀든지 머리를 조금 들이미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밀고 들어가는 전략적 사고가 장애인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은 아닌지... 작은 것부터 예를 들어 저상 버스 보급률을 연도별로 얼만큼씩 늘려 달라는 요구, 지하철에 장애인들의 탑승이 가능한 승강장치 등을 일 년에 얼마씩 채워 달라는 뭐 그런 요구 그리고 출퇴근 시간을 피한 시위 뭐 이러면 안 되는 걸까? 오랫동안 투쟁해 온 것은 안다. 결과를 빨리 보고 싶기도 할 거다. 그러나 좀 더 신중해지고 여유 가지면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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