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이 참 대단해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했단다. 그의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칙과 각 기관의 헌법적 지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위험한 발언이다. 그냥 답답한 생각이 들어 뭐라도 하자고 글을 쓴다. 대단한 건 없고 아는걸 다시 정리하는 거다.
그냥 법의 측면에서 주요 논거를 정리해 봤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것 같아
ㅠㅠ
제101조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 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대통령이 수반)나 입법부(국회)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이는 권력분립의 중요한 요건중 하나로 국가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이지만, 대법원장은 국가의 사법권을 총괄하는 기관의 장이다. 어느 한 기관이 '더 대단하다'라고 경시하는 발언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며, 이를 경시하는 것은 법치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다.
2. 탄핵 제도의 본질적 차이: 정치적 정당성과 규범적 심판
제65조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53조(결정의 내용) 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모두 헌법상 탄핵 대상(헌법 제65조 제1항)이지만, 탄핵의 맥락과 의미는 다르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공직자다. 따라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국가적 혼란과 정치적 충격을 수반하며,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위반의 중대성)이 있을 때만 파면을 결정한다. 즉, 대통령의 직위는 국민 주권과 직결되어 있어 쉽게 '대단하지 않다'라고 폄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라는 발언은 문제가 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상징하며, 법관의 신분 보장은 재판의 독립을 위한 헌법적 장치다. 대법원장 탄핵 역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대한 규범적 심판이지만, 이 발언의 논리('대통령도 탄핵되는데')는 사법부 수장의 탄핵을 행정부 수장의 탄핵과 동급으로 격하시켜, 사법 권력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다
헌법은 대통령이 수반인 행정부, 국회가 중심인 입법부, 대법원이 수장인 사법부를 대등한 국가기관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들 기관 간에는 수직적인 상하 관계가 없다.
각 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며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
대통령의 탄핵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대법원장의 지위를 폄하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국회의원도 소환될 수 있듯, 행정부 장관 정도는 별거 아니다고 말하는 것처럼 (사실 국가 돌아가는 걸 보면 별거 아닌 것 같다) 삼권분립의 기본 구조를 부정하는 논리적 오류다.
결론적으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권력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발언이다. 헌법기관의 대등한 지위를 오해하고 탄핵 제도의 본질적 차이를 무시한 반헌법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할 수밖에 없다.
광화문에 다녀오는 길에 민주당 극렬 지지자들의 시위를 보았다. 피켓의 문구에서 논리적 오류를 하나하나 짚고 싶어 혼났다. 그리고 궁금해졌다. 일하느라 바쁜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점심시간 광화문 한복판에서 피켓 들고 확성기 들고 시간을 태우는 분들 먹고 살만은 하신 지... 저녁도 아니고 점심시간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인가 본데 그 경제적 여유가 부럽기만 하다. 가난한 나는 그런데 대법원장이 재판중 음주를 했나 횡령을 했나 뇌물을 받았나? 뭘 가지고 내란 운운 하나 3심을 빨리 진행한다 할땐 찬양하고 결과가 원하는게 아니니 죽일놈 취급이라... 대단해요. 내란 그만 우려먹었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