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된 아이들 이야기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451819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시는지?
속칭 정인이 사건이라 불려서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한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도 벌써 햇수로 육 년이 지났다. 가해자 중 하나인 양부는 올해 5월이면 출소한단다. 정인이는 16개월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세 차례 정도 아이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는 것이 수사 단계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아 이는 극도의 육체적 고통을 받다가 사망했다.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은 경찰.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구멍이 많은 입양심사. 등등 나무 위키에 기재된 내용만 읽어도 분노를 가라앉히기 힘들 지경이다.
이 사건 이후, 경찰과 각계에서는 후속 조치들을 내놨다. 경찰(사회적 약자 사건 경찰청장 즉시보고 체계 만들겠다? 반복 신고 모니터링, 경찰청 전담 부서 신설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 협력 체제 만들겠다가 해자 정신병력과 피해 아동 진료 기록 확인 제도 마련하겠다) 행정부(입양제도 강화) 입양될 때마다 입양 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대신 입양 과정 관리를 강화 입양 전 의사와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공적 감독 위원회가 구성되어 아동이 양부모에게 입양되는 게 적절한지 검토하는 가칭 '결연위원회' 결성[입양 후 입양 기관들이 1년간 4차례 진행하던 사후 관리를 반드시 대면으로 6차례로 변경하겠다. 국회(법률 개정)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 기관이 의무적으로 수사에 착수 사법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현장 출동 조사 결과 등을 공유 이들의 현장 조사를 위한 출입 가능 장소도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규정, 현장 조사 범위를 확대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은 분리 조사해 거짓 진술이나 회유 등을 원천 차단하고, 학대 행위자의 출석·진술·자료 제출 위반을 제재할 수 있도록 변경 응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법 경찰관이 아동학대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도 명문화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 민법에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걸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 체벌 금지
https://youtu.be/Ui1 GGztN4 Cc? si=XOWsxxOXo2 buLNdt
그 외에 몇 가지를 더 찾을 수 있었다. 인천 가방 아동 살해 사건 (2020년)은 계모가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법상 부모의 징계권' 폐지 논의가 가속화되었단다. 친모가 출산한 아기 2명을 살해 후 냉장고에 보관해 온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유기 사건 (2023년) 이 사건 이후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국회를 통과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 최근 생후 29일 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신생아 학대 사망 사건 (2025년 판결) 이 사건은 영유아 대상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추세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정인이라는 아이가 목숨을 잃은 후에도 많은 아이가 목숨을 잃거나 심한 상처를 입는 일들이 벌어졌다.
출산율이 떨어져 이 상태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늘어나는 반면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사각지대 속에서 생명을 잃는 현실을 뭐라고 해야 할까?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매년 수십 명에 달하며, 가해자의 80% 이상이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연도 학대 사망 아동 수 주요 특징 및 추세
2014~2018 연평균 약 15~30명 아동학대 처벌법 제정 이후 신고 및 발견율 급증
2019 42명 영유아 사망 비중이 높게 나타남
2020 43명 정인이 사건' 등 잔혹한 학대 살해 사건 발생
2021 40명 즉각 분리 제도 도입 등 대응 체계 강화
2022 50명 역대 최다 기록 (보호자에 의한 직접 가해 증가)
2023 44명 학대 행위자 중 부모 비중 82.7%
2024 30명 사망 아동의 70%가 6세 이하 영유아
학대 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이며, 사건의 대부분(81.3%)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가정이었다. 사망 아동의 약 70%가 6세 이하이며, 특히 스스로 방어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1세 미만 영아의 사망 비중이 매우 높다 학대 유형은 직접적인 구타뿐만 아니라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굶기는 등의 '치명적 방임'도 등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힌다
"아이가 가장 안전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부모여야 하는데 부모가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 지난 10년간 학대 행위자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계모나 계부보다 친부모(친모/친부)에 의한 학대 사망 사고가 훨씬 빈번하다 (약 90% 이상이 친부모)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소유권 인식과 훈육을 빙자한 폭력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사망 아동의 연령대를 분석해 보면 매우 뼈아픈 특징이 나타난다
0~1세(영아) 비중: 전체 사망 아동의 약 40~50%가 돌이 지나지 않은 영아다
6세 미만 취약성: 전체 사망의 약 70% 이상이 미취학 아동에게 집중된다. 이는 학교나 유치원처럼 외부 관찰자가 있는 기관에 노출되지 않는 '폐쇄된 가정 내 영유아'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정인이 사건처럼 외부 신고가 있어도 공권력이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여기서 드러난다. 사건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 외부인이 개입하기 어려운 밀폐된 공간이라는 특성이 학대의 강도를 높이게 되는 것이다. 부모의 양육 지식 부족,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불안(우울증) 등이 사건 발생의 복합적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통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동물학대자등이 내 물건 내가 맘대로 하겠다는데 하는 항변을 하는 것을 본 적 있다. 자식 역시 내 자식이니 내가 맘대로 한다고? 생명을 가진 존재를 마음대로 해도 되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누군가는 부모가 되어보려고 혹독한 노력을 하다 좌절하는 이 가 있는 반면 선물로 주어지는 자녀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목숨까지 잃게 하는 현실로 내모는 이들도 많다. 입양을 무슨 장난감 하나 사듯이 한 후 학대하여 죽이는 이 내배 아 파 낳지 않은 아이를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등 너무 많이 마음 아프게 하는 사건들을 읽다가 부모가 될 수 없는 내가 다행인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다. 부모건 선생이건 누구 건 다른 이를 때려서 아프게 할 권리가 없다. 어린이는 선물이다. 내 자녀건 남의 자녀건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 소중하게 여겨야 할 존재다. 정말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신이 주신 선물로 감사함으로 아이를 대하는 그런 세상은 오기 힘들까? 제도의 구멍이 조금씩 메워져 가고 있으니 점점 더 나아지겠지?
'
신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