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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꿀삐 Jun 06. 2021

꿀삐의 난임분투기③

난임 부부를 위한 제도가 있다니!

정부(보건복지부)에서 ‘임신지원 정책’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나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다.

진짜 이런 게 있다, 있다! 진짜로 있네!      


안타깝지만 이 좋은 정부 정책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만이 지원 대상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가 되려면 2인 가족의 경우 두 사람의 ‘건강보험료’가 월 183,101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부부는 다행히 둘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 월 183,101원을 넘지 않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지원금액은 인공수정인지 체외수정인지에 따라, 신선배아인지 동결배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잠깐, 신선배아’랑 ‘동결배아’는 뭐가 다른 걸까?

난자 채취를 하고 나면, 여성은 본인의 몸상태에 따라서 ‘신선배아’를 이식할 수도 있고 이식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난자 채취 이틀 전 시행한 피검사 수치, 채취된 난자 개수, 복수가 차는지 여부에 따른다. 만약 신선배아를 진행할 수 있는 몸상태라면 채취된 난자를 정자와 결합하고 3일에서 5일 동안 배양한 뒤 다시 이식한다.

만약 채취한 난자의 개수가 너무 많고 복수가 차서 여성의 몸에 무리가 될 경우 한 두 달 동안 휴식기간을 갖고 이식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채취한 배아는 동결된 상태로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동결배아’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 부부는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들고 보건소를 찾았다.

(신청은 여성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보건소의 담당 공무원은 간단한 조회를 통해 우리가 신청 기준에 부합하다고 했다.

우리 부부는 다행히 이 좋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원금액보다 시험관 시술에 드는 비용이 두 배 이상 많지만, 그래도 이런 제도가 있어서 부담이 덜한 건 사실이다.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두 사람의 소득만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 많아도.. 집 대출이 많다든지, 이미 자녀가 있어 양육비가 많이 든다든지,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부양비가 든다든지, 저마다의 사연으로 시험관 시술 비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저 소득만 보고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진정한 출산 대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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