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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영수 Jun 06. 2024

고사성어 365

6월 6일: 조강지처(糟糠之妻)

6월 6일의 고사성어(158)


조강지처(糟糠之妻)


* 지게미와 쌀겨를 먹으며 함께 고생을 나눈 아내

* 《후한서》 <송홍전(宋弘傳)>


눈으로 읽으며 낭독하기 

동한 때 광무제(光武帝, 기원전 5~57)의 누나인 호양(湖陽) 공주는 남편과 사별한 과부였는데, 광무제는 조정의 신하들과 의논하여 시집을 보내려고 호양 공주의 의향을 슬쩍 떠보았다. 공주가 말했다. 


“송홍과 같은 인품이나 기량은 다른 신하들이 미칠 바가 못 됩니다.” 


얼마 뒤 광무제는 호양 공주를 병풍 뒤에 미리 앉혀 놓고 나서 송홍을 불러들여 그의 의중을 떠보았다. 


“속담에 말하기를,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면 옛 친구를 바꾸고 사람이 부유해지면 아내를 바꾼다고 한다는데, 사람이라면 다 그런 것 아니겠소?” 

“제가 듣기로는 가난하고 천할 때의 친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하고 지게미와 쌀겨로 끼니를 이으며 함께 고생한 아내는 안방에서 내쳐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습니다.” 


송홍의 이 말에 광무제는 호양공주에게 “일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전했다. 

과거의 아주 보수적인 윤리에도 부인이 칠거지악(七去之惡)을 범했어도 조강지처는 내쫓지 않는다고 했다. 칠거지악이란 유교권 사회에서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일곱 가지 이유인데, 곧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아들이 없거나, 음란, 질투, 악질(惡疾), 말이 많고, 도둑질을 한 경우이다. 그러나 설사 칠거지악을 범했어도 남편과 더불어 부모의 삼년상을 치르거나, 돌아갈 친정이 없으며, 시집오기 전에는 시댁이 빈천했는데 시집온 뒤에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집안을 부귀하게 만든 조강지처는 버려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이것이 아내를 내쫓을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로 ‘삼불거(三不去)’라고 한다. 


손으로 써보며 생각하기

* 조강지처(糟糠之妻)

* 칠거지악(七去之惡)

* 삼불거(三不去)

송홍은 광무제의 의중을 알아채고 ‘조강지처’란 말로 정중하게 사양했다.(출처: 바이두)


* 유튜브 ‘김영수의 좀 알자 중국’: 하루 명언공부 6월 6일

- 학립계군(鶴立鷄群) 

- 닭 떼들 사이에 선 학

https://youtu.be/4WK2DN7kx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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