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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영수 Jun 18. 2024

고사성어 365

6월 18일: 조령모개(朝令暮改)

6월 18일의 고사성어(170)


조령모개(朝令暮改)  


* 아침에 명령을 내리고서 저녁에 다시 바꾼다.

* 《한서》 <식화지>


눈으로 읽으며 낭독하기

한나라의 문제 때의 정치가 조조(晁錯, 기원전 약 200~기원전 154)가 상소한 <곡식의 귀중함을 논한 상소문)>이란 글에는 ‘조령모개’가 다음과 같이 인용되어 있다. 


“지금 다섯 명의 식구가 있는 농가에서는 부역이 과중하기 때문에 부역에 따르는 자가 두 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경작의 수확도 백 무(畝)가 고작으로, 백 무의 수확은 기껏해야 백 섬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부역에 징발되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쉴 날이 없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죽은 자를 조문하고 고아를 기르고 병자를 위로하는 등 일이 많습니다. 게다가 홍수나 가뭄의 재해를 당하게 되면 갑자기 조세와 부역을 강요당합니다. 시기를 정하여 세금과 부역을 내지 않으니, 마치 ‘아침에 영을 내리고 저녁에 고치는’ ‘조령모개(朝令暮改)’의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논밭과 집을 내놓거나 자식을 팔아 빚을 갚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중종 25년(1530)에 홍문관 부제학 유보 등이 임금에게 직언을 하는 상소에서도 같은 성어가 나온다. 


“만일 정령에 ‘조령모개(朝令暮改)’의 변동이 있고 징벌에 경중의 타당성을 잃는 일이 있으면 나라에 법다운 법이 없을 것이니 백성이 무엇을 믿겠습니까?”


이렇듯 ‘조령모개’는 법령의 개정이 너무 빈번하여 믿을 수가 없거나, 아침에 조세를 부과하고 저녁에 거둬들임을 이르는 성어이다. 정부나 조직에서 이런 잦으면 국민과 조직원들의 생활이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린다. 반발이 뒤따르기도 한다. 하지 말아야 할 아주 안 좋은 일이다. ‘조령석개(朝令夕改)’로도 쓴다.


손으로 써보고 생각하기

* 조령모개(朝令暮改)

* 조령석개(朝令夕改)

조조는 정권 초기 중앙정부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제후 왕들의 힘을 깎자는 ‘삭번(削藩)’을 주장했다. 그림은 조조의 삭번을 주제로 한 만화의 표지이다.(출처: 바이두)

* 유튜브 ‘김영수의 좀 알자 중국’: 하루 명언공부 6월 18일

- 부신독서(負薪讀書) 

- 장작을 등에 진 채 책을 읽다.

https://youtu.be/ffdHOk9UZ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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