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유과무대(宥過無大), 형고무소(刑故無小).
10월 11일의 고사성어(285) - 실수와 죄의 경계는 고의(故意) 여부이다
유과무대(宥過無大), 형고무소(刑故無小).
* 실수는 크더라도 용서하고, 죄는 작더라도 처벌한다.
* 《상서(尙書)》 <대우모(大禹謨)>
눈으로 읽으며 낭독하기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정치학 교과서라 할 수 있는 《상서》에 나오는 구절이다. 직역하자면 “실수의 용서에는 크기가 없고, 범죄의 처벌에는 작음이 없다.”는 뜻이다. 고의가 아닌 실수는 그 실수가 커도 용서할 수 있지만, 고의로 범한 죄는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처벌해야 한다는 요지다. 주관적 동기가 처벌과 형량의 중요한 근거라는 말이기도 하다.
《상서》는 이 구절에 이어 “우연히 저지른 잘못은 인정상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큰 잘못이라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확실한 범법에 대해서는 “벌을 내릴 때는 너무 가볍지 않나 의심해야 하며, 상을 줄 때는 너무 과하지 않나 의심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자칫 상벌에 사사로운 정이나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지적이다.
고의와 과실의 구분은 고대 동양에서 처음 나타난 법률 사상이다. 즉, 범법자의 주관적 동기가 고의에서 나왔는가 그렇지 않냐가 처벌과 형량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 것이다. 물론 고의 여부를 판단할 과학적 기준은 없다. 잘못을 범한 사람의 양심(良心)에 의존할 뿐이다. 하지만 이른바 주변 정황과 잘못을 범한 사람의 처신 및 언행을 살피면 얼마든지 가려낼 수 있다. 문제는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심지어 그것을 합리화 내지 정당화하는 작태에 있다.
요컨대 실수와 죄의 경계는 고의에 달려 있고, 고의는 양심의 차원에 놓여 있다. 따라서 양심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인간으로서의 기본이자 마지막 보루이다.
손으로 써보며 생각하기
* 유과무대(宥過無大), 형고무소(刑故無小).
도면. 《상서》는 훗날 유가의 필독서로서 4서 5경의 하나가 되었고 많은 주석서와 연구서가 나왔다. 사진은 청나라 때 판본의 일부다.
* 유튜브 ‘김영수의 좀 알자 중국’: 하루 명언공부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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