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방식의 기업회생, 스토킹호스 개념의 이해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기업회생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기업회생연구소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업회생절차 진행을 검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법률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를 공부하다보면 여러가지 어려운 용어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기업회생절차의 전문용어들은 안 그래도 어려운 회생절차의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스토킹호스', 'M&A 방식의 기업회생'등이 바로 그러한 예인데요. 최근 기업회생절차에서 M&A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A 방식의 기업회생, 스토킹호스 개념의 이해
1. 기업회생절차 진행을 고민해야 하는 경우는?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회생절차 진행을 고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에서 내노라하는 대형유통업체도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명품 판매 브랜드로 이름을 날렸던 회사도 같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회생'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과는 달리 잘 활용하면 회사를 살리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채권자들의 추심절차 진행입니다.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해 회사 중요 재산이 압류가 되면 안 그래도 좋지 못했던 사정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파산과 달리 기업회생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선택입니다. 파산은 폐업을 전제로 진행되는 반면, 회생은 기업의 존속을 전제로 진행이 됩니다.
채권자들의 추심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한숨을 돌리고 회사를 살리는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기업회생절차는 회계, 경영, 법률 등 여러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년간 기업을 운영한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회생절차에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는데, 최근 M&A 방식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 M&A방식의 기업회생, '스토킹호스'란 무엇일까?
기업회생 절차에서 M&A가 적극 활용되는 이유는 인수, 합병을 통한 신규자금 확보가 사실상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M&A 절차를 통해 기업을 매각해 대규모 자금을 확보한 후 해당 자금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법원도 아래와 같이 회생절차에서 M&A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11.자 2007마919 결정).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회생계획을 통하여 제3자에 대하여 신주 또는 회사채를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그 신주 또는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업의 유지·재건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93조 제2항 제5호, 제206조 제3항, 제209조, 제266조, 제268조, 제277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전이나 직후부터 공개경쟁입찰 등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채무자가 발행하는 신주 또는 회사채를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그 제3자가 지급하는 신주 또는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을 추진하는 것은 적법하다."
M&A를 통한 기업회생 방식 중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스토킹호스라는 단어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이 타고 있던 말을 먼저 보내는 사냥방식에서 유래했습니다.
M&A 시장에서 스토킹호스 방식은 매물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수의계약자를 먼저 확보한 뒤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수의계약자가 먼저 확보되면 매각의 기준이 어느정도 확보되기 때문에, 스토킹호스 방식은 잘 활용되면 공개입찰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위험성을 제거하여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습니다.
이 때문에 회생법원도 실무준칙을 통해 스토킹호스 방식의 M&A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호스 방식의 입찰절차는 (1) 사전계약 체결, (2) 법원의 승인, (3) 공개입찰절차 진행, (4) 낙찰자 선정, (5) 매각 완료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스토킹호스 방식의 M&A는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으므로, 기업회생절차 진행을 염두에 두고 계신 대표자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어떠한 방식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할지 고민된다면?
기업회생절차는 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법률상 절차이기는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회계지식과 기업경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업회생절차의 성공을 좌우하는 몇가지 조건들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은 수개월 혹은 그 이상 진행되는 절차 안에서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는지로 성공이 결정됩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회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사를 살리는 것'입니다.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지만, 경영진의 강한의지로 이를 극복한 사례들이 매우 많습니다.
회사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 다르고, 겪고 있는 어려움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회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입니다.
기업회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시간, 비용, 노력이 들어가는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관련분야에 정통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기업회생연구소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신 대표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해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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