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by 정종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등 처벌의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image.png?type=w1 부동산 명의신탁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부동산 명의신탁은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에 관해서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는 약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소유자가 차명의 형태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방식인데,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후 명의신탁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의 유형을 (1) 계약명의신탁, (2) 3자간 명의신탁, (3)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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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에서 워낙 광범위하게 명의신탁이 행해져 이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적절한 법적 규제를 위해 부동산 명의신탁 유형을 세밀하게 분류해놓은 것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주로 '탈세'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는 이를 규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하는 행위자를 처벌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명의신탁 행위를 통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할 경우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의 3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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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은 처벌규정에 관한 공소시효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명의신탁자의 경우 7년, 명의수탁자의 경우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먼저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은 아닌지 체크해본 이후에 적절한 대응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을 요청할 것인지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느정도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형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장하였다가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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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반대로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인정해 전과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이에 관한 판단이 매우 어려운데요. 형사절차는 매우 빠른 흐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전략을 구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된 법적분쟁은 민사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을 면하는 경우에도 민사적으로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으니, 초기단계에서부터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해 대응전략을 구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형사처벌 등의 문제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부동산명의신탁 혐의 경찰조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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