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자'는 의미

나의 재판일지(35)

by 신아연


이 세상 모든 것은 '니꺼 아니면 내꺼'로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니껀지, 내껀지 헷갈릴 때는, 혹은 명백히 내껀데 저 놈이 내꺼를 뺏으려고 할 때는 흥분하지 말고, 멱살잡지 말고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법대로 하자'고 해놓고는 막상 재판이 시작되면 판사 바짓가랑 잡고 하소연하는 사람, 한 번만 봐 달라고 징징 우는 사람, 씨알재단 이창희처럼 상대 인신공격하는 사람 등, 판사가 진절머리내는 유형들이 막 쏟아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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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법대로 하는 게 아니죠. 장소만 법정으로 바뀌었지 밖에서 마구잡이로, 지 감정대로 주접을 떠는 것과 뭐가 다른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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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자'는 말은 주먹 대신, '요건-효과대로 하자'는 의미입니다. 주먹 말고, 목소리 큰 거 말고, 뇌물 말고, 법대로 이기려면 '빼박 요건'을 찾아야 한단 말이죠. 요건이 빼박이면 효과는 따놓은 당상!




물을 양은냄비에 끓이든, 고급 본 차이나에 끓이든 중요한 것은 100도라는 열이잖아요. 도구나 그릇 자체가 물을 끓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아연이 무명작가든, 고시방 가난뱅이든, 매맞는 아내였든, 그건 물 끓이는 요건이 아니란 말이죠. 그 요건과, 제가 글 주인(저작권)이라는 효과는 전혀 무관하단 말이죠.




그러니 씨알재단이 질 수밖에요. 제가 다윗이고 그쪽이 골리앗도 뭣도 아니고, 제 쪽의 '요건- 효과'가 명확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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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법원의 공통점은 아픈 사람, 아픈 관계를 고쳐주고 바로 잡아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병원과 법원은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병원을 간 이상 의사한테 다 맡기면 되죠. 환자 본인이 할 게 없죠. 그러나 법원은 달라요. 소송 당사자 본인이 다 해야 해요. 뭐를? '요건- 효과'의 작업을. 소장과 답변서를 원고, 피고 당사자들이 다 작성해야 한다는 거죠. 변호사를 통해서든, 직접 하든. 판사가 알아서 명판결을 해 주는 건 솔로몬 왕이나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이죠.




몸이든 관계든 문제가 생겨서 갔을 때, 의사가 다 해주는 곳이 병원이라면, 판사가 하나도 안 해주는 게 법원입니다.




그럼 판사는 뭐하는 사람이냐?




운동 시합의 심판 역할이죠, 뭐. 게임을 공정하고 훌륭하게 펼치는 쪽에 승리를, 비열한 더티 플레이를 하는 쪽에 패배를 선언하는.




게임에 직접 뛰는 심판 없듯이, 이편 저편 임의로 편드는 판사는 없겠죠. 판사는 다만 어느 쪽의 요건- 효과가 명확한지 판결만 내리는 역할이죠.




시작도 하기 전에 심판한테 우리 팀이 이기도록 좀 잘 봐달라고 하거나, 상대편 선수의 약점이나 늘어놓는 어리석은 선수는 없을 것 같은데, 판사한테는 그런다는 게 얼마나 어이없냔 말입니다. 개가 웃고 소가 웃을 일이죠. 그런데 그 짓을 씨알재단 이창희가 했단 말입니다.




더 웃기는 건 이창희에 부화뇌동하여 함께 저를 소송한 최인식, 장혜선, 김찬홍 세 목사입니다.




세 목사의 한심한 작태는 다음 시간에 폭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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