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이상사례를 처음 평가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부딪혔던 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지?”**였습니다.
이상사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대성(Seriousness)’과 ‘인과성(Causality)’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한 규정과 SOP를 숙지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중대성 = 증상이 심한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환자가 입원했는지, 생명이 위협받았는지, 선천적 기형이 발생했는지 등
**'규정상 중대성 기준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 실무 팁
중대성 기준은 5가지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사망, ② 생명위협, ③ 입원, ④ 장애·기형, ⑤ 기타 중요한 의학적 상황)
IME 리스트 (Important Medical Event) 를 참고하면, 중대성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실태조사에서는 SOP 내에 "중대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명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건 약물과의 인과성 있다고 봐야 할까요?” → “애매하니까 ‘평가 곤란’으로 해.”
하지만 PV에서의 인과성 평가는 그렇게 넘기면 안 됩니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보고서에 그 근거가 명확히 기술되어야 합니다.
✅ 실무 팁
인과성 평가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WHO-UMC 기준에 따라 다음 6가지로 구분합니다:
(확실함, 상당히 확실함, 가능함, 가능성 적음, 평가 곤란, 평가 불가)
인과성 평가 시 고려할 요소: 허가사항 기재 여부, 병용약물, 기저질환, 시간적 관계 및 투약 중단 후 회복 여부
� 예시로 이해하기:
허가사항에 있는 이상사례 + 병용약물 기여 가능성 있음 → 가능함
병용약물 또는 기저질환 원인이 확실함 → 가능성 적음
투여 중단 후 증상 호전 → 상당히 확실함
이상사례 평가에서 가장 기초적이지만, 실무에서는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중대성’과 ‘인과성’
이 글이 당신의 PV 실무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글쓴이 소개**
국내 제약사에서 약물감시 실무를 맡고 있는 PV 담당자입니다.
임상 PV부터 시판 후 안전관리까지, 실무 현장에서 느끼는 혼란과 통찰을 바탕으로
제약 관계자와 PV 실무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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