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씨는 2003년 4월 경기도 소재 00골프장, 파5 홀의 그린에서 같은 팀의 마지막 퍼팅을 마친 후 다음 홀로 이동하기 위해 그린을 벗어나던 중, 뒷 팀의 J씨가 3번 우드로 친 공에 이마를 맞아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다. Y씨는 위 골프장과 J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위 골프장에게 이 사고의 책임이 전부 인정되며, 위 J씨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그린을 늦게 빠져나온 Y씨에게도 과실이 있는지였다. 그 판결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법원은, 선행조의 캐디는 홀컵에 깃발을 꽂으며 인사하는 행위가 후행조에게 그 홀에서 선행조의 경기의 종료를 알림과 동시에 후행조에게 경기를 진행하여도 좋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Y씨가 퍼팅을 마치고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후행조를 향해 인사함으로써 우선적으로 경기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후행조의 캐디 역시 이 같은 선행조의 이동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는 선행조가 그린을 완전히 벗어나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였음을 확인한 다음에 후행조의 경기자로 하여금 다음 샷을 하도록 하여 우선적으로 경기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골프장은 위 캐디들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큐로CC, 2021. 12.(필자 촬영)]
한편, 법원은그린을 늦게 빠져나온 Y씨에게 과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Y씨는 자신이 퍼팅을 마친 후 캐디가 홀컵에 깃발을 꽂는 것을 보았으면 이를 경기 종료 신호로 해석하여 후행조에서 타구를 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신속하게 그린을 벗어나 안전지대로 이동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씨는 캐디가 홀컵에 깃발을 꽂고 후행조에 인사를 한 후에도 일행 중 가장 마지막으로 뒤에 쳐져서 이동하다가 그린 가장자리 지점에 이르러 이 사고를 당하였다. Y씨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고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으므로,그과실비율을 20%로 봄이 상당하다.
골프는 즐거움과 재충전의 기회를 선사하지만, 찰나의 동작, 금속제 장비, 고속의 골프공 등의 위험요소가 복합되어 이루어지는 경기이므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도처에 위험이 상존한다.
위 판결에 의하면, 이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대부분 캐디의 과실에 있으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한 Y씨의 과실도 일부 경합되었다. 이러한 과실로, Y씨가 뒷팀에서 친 골프공에 이마를 맞아 중상을 입었다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중국의 역사서인 후한서(後漢書)에 “우환이나 사고는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防患未然 / 방환미연).”라는 경구가 있는데, 이와 같은 사고의 예방에 대하여 큰 가르침을 전하니 깊이 헤아려 실행에 옮겨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