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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승복 Feb 16. 2023

[형사3] 카트 사고로 사지마비가 되다니

사소한 실수가 회복할 수 없는 중대사고에 이르다

50대 A씨는 2019년 4월 강원도 소재 00골프장에서 일행과 골프를 치다가 카트에서 추락하여 사지마비가 되었다.


풀꽃향기가 그윽한 신춘라운드에서 사지마비라니 어인 일인가? 위 카트의 운행자인 캐디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 자조치종과 판결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서울경제 기사(박예나,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1KRXYQK , 2021.4.11.)의 요지에 기초하여 그 자초지종과 판결결과를 살펴본다.


캐디는 그날 위 골프장에서 카트에 A씨와 일행들을 태우고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시속 약 14㎞ 속력으로 운행했다. 캐디가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는 바람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는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떨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 사고로 인하여, A씨는 외상성 뇌내출혈에 의한 사지마비와 인지장애 등의 중상을 입었다. A씨가 운행하던 카트에는 안전띠가 없었고 카트 좌우에 문이나 쇠사슬도 없이 개방된 상태였다.


 [Weihaipoint GC, 중국, 필자촬영]


1심 법원A씨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점과 캐디가 A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 캐디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여기에서, 금고형이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나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을 말하며,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형과 다르다. 위 캐디는 1심 법원의 선고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불복하였다.


이에 대하여, 2심 법원은 골프장 측이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피해 보상이 일부 이뤄졌고, 캐디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며, A씨의 상태도 원심판결 당시보다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이유로 1심 법원보다 가벼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 캐디는 카트를 운전하여 골퍼들의 라운드를 보조하는 자였으므로,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였다면 골퍼들에게 사고위험이 높은 곳임을 일깨워 주면서 카트의 손잡이를 꼭 잡게 하고 카트의 속도를 줄여 사고발생을 막았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A씨가 손잡이나 안전손잡이를 잡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캐디가 내리막 급경사를 운행할 경우에는, 골퍼들도 손잡이나 안전대를 꼭 잡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라운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중국 송나라 때의 <제동야어(齊東野語)>에 “한 순간도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미루지 않는다(刻不容緩 / 각불용완).”는 경구가 있다. 이 경구의 가르침대로, 위 캐디가 사고예방을 위하여 치밀하고도 신중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사지마비와 같은 끔찍한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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