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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국적 Dec 02. 2022

뷰잉 사기

중개인인지 알아보는 방법

싱가포르에는 '전세'라는 시스템이 없다. 월세/매매만이 존재하기에 '전세사기'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다.

요즘은 워낙 나와있는 매물이 없다 보니 뷰잉(집을 보는 것)을 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이전에는 없었고 새로 생겨난 것 중 하나로 "뷰잉 사기"라는 게 있다

중개인을 사칭하여 집을 보기 전에 보증금 SGD $1000(한화 약 100만 원)을 본인계좌로 송금하면 집을 볼 수 있게 해 주겠다 하고 정작 집을 보러 간 날, 피해자는 1시간 반을 기다렸지만 중개인 사칭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집을 보고 돌려받기로 $1000을 날린 셈이고 이러한 배경모르는 외국인이라면 아주 손쉽게 먹잇감일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뷰잉 사기를 포함 부동산 관련으로 중개인 사기가 늘어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 뷰잉 사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 팩트체크


싱가포르에서는 정부기관(CEA)에서 중개인을 관리하기 때문에 정보만 입력하면 누구나 열람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물론 자격증 있는 중개인이 사기 친다면 그것까지 알아낼 방법은 없겠지만

적어도 내가 상대하고 있는 중개인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확인방법

 

프로퍼티 구루(Property Guru)라고 하는 싱가포르에서 집을 찾기 위한 사람들은 전부 모이는 웹사이트에서

매물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이 매물과 중개인의 연락처가 같이 뜨게끔 되어있다.

프로퍼티 구루 캡처 *사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진입니다*

사진 하단에 보면 CEA(The Council for Estate Agencies의 약자)라고 쓰여있는 바로 옆에

R 혹은 L로 시작되는 번호를 볼 수 있다. 아래 사이트(CEA)에서 이 번호 혹은 이름 등 검색해보면

중개인이 실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다.

ACEAS | Public Register (www.cea.gov.sg/aceas/public-register/sales/1)

*사기와는 무관한 중개인의 이미지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예로 담당한 중개인이 본인이 집주인(중개인으로 일하고 있는)이라면서 본인 은행 계좌로 송금을 요구해왔다면 우선 2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면 된다. 자격증 소지 여부와 집주인(Ownership) 증명서

좌측 상단 사진을 기준으로 검색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자격증이 언제 끝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과 함께 우측 상단 사진같이 뜨는 것이다. 단, 문제가 하나 있다면 과도한 포토샵일 수도 있고 현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_20-30년은 젊은_사람의 사진이 대부분이다. 뷰잉(집을 볼 때면) 자격증을 목에 매달아야 하는데 사진이 더 예쁘거나 멋있는 "리즈시절' 모습을 매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흑역사'가 아닐까 싶게 촌스러운 사진을 매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
상세를 들여다보면 계약 성사 실적도 열람이 가능하다.

한 가지 팁으로 위에 실적이 HDB(공용주택) 재매매(Resale) 인지, Rent(임대차 계약)인지, Sale(매매)인지

나뉘어서 볼 수 있기에 대략 어느 정도의 경험치인지, 매매 혹은 임대 어느 쪽을 주로 담당하는 중개인인지 까지도 파악이 가능한 것이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거래실적이 적을수록 중개인만으로 일하는 게 아닌 파트타임식으로 일하거나 (다른 직업과 겸업하여) 경험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때도 있다.

매매를 주로 담당했던 중개인이라면 임대계약에 관해서는 지식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수리 등 문제가 생겼을 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 싱가포르에는 우리나라처럼 오프라인의 부동산중개소가 없다.

PropNex, ERA, HUTTONS 등 대형 에이전시부터 1-2인 소규모까지 다양하고, 중개소 사무실이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집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하는 곳은 없다.
개개의 중개인은 회사에 적은 두고 있으나 계약 체결할 때마다 계약금액의 일부로 수수료만 회사에 납부할 뿐,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직접 중개인의 계약내용에 관여하거나 하는 일은 없기에 로컬 중개인 들은 개인사업자처럼 활동을 한다. 고정급, 출퇴근 시간, 상사/동료, 정년퇴임 은 물론이요 사무실 안에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책상이나 의자조차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령 중개인 본인이 루틴이 있는 걸 선호하거나 소속감이 중요한 타입이라면 본인이 속한 회사에 조금 더 돈을 내고 회사 안에 본인의 자리(PC나 책상, 의자 등이 있는)를 마련할 수 있다. 

중개인의 수입이라고는 계약 체결 시 수수료가 전부이니 중개 인중에서도 풑타임(전적으로 중개인으로만 일하는 사람)도 있고 파트타임(본인이 시간 될 때만 중개인으로 일하며 다른 일도 병행)도 있다. 싱가포르 시민권자 이거나 영주권 소지자라면 중개인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관계로 나이, 국적, 성별도 매우 다양하고, 매매 전문으로 하느냐 임대전문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루는 내용도 달라서 설령 같은 회사 소속이라 해도 혼자 일하는 타입이라면 동료가 하나도 없다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다급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부탁했다가 사기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팩트체크를 하고 나서도 아래를 주의하면 금전적 손실 포함 사고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1.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경우, 계약이 성사된 후에 지불하면 되므로 뷰잉 당시에 지불할 필요가 없다.

2. 디파짓(보증금)의 경우는 LOI(레터 오브 인텐드)를 작성, 사인하고 집주인 측에게 건넬 때 입금하면 된다.

  이경우 LOI만이 아닌 TA(계약서)에 기재된 집주인의 주소와 은행계좌 등을 확인 후에 송금할 것

3. 집주인에게 건넨다는 명목이라 할지라도 중개인이 돈을 받을 수 없는 게 일반적이다.

   현금(Cash)/은행 송금으로도 받을 수 없으며 집주인이 일임했을 경우 증빙하는 법적 서류(위임장)가 

   있어야 하며 은행을 통해 수취인(집주인)만 수령할 수 있도록 수표(Cheque)로 발행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다. 집을 보고 그 자리에서 결정한다고 해도, 계약서도 없이 현금을 건네는 것은 리스크가 동반되며

   집 보러 가기 전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송금을 유도한다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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