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지(이수지) 제이미맘 | 혹시 긁히셨어요

풍자 vs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

by 텐텐



현실고증의 끝판왕인 그녀

요즘 현실고증을 잘한다고

평가받는 배우들이 많아지는데..

그 디테일의 차이 + 웃음포인트와 풍자와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포인트가 있는,,

역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생각이 드는

역시 이수지다.



핫이슈지, 슈블리맘에서 제이미맘까지

처음에 슈블리맘 인플루언서 공구 짤로 봤는데

“100% 국내산인데, 일본당귀, 중국.. "설명한다던지

“사장님이랑 나 또 싸웠잖아~~~”


대치맘은 제일 먼저 접한 콘텐츠는 아니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봤는데​


한가인 님이 피해를 보았다고 해서

이건 또 뭔가 하며 보다가

본인 유튜브 채널에 자녀들을 픽업하고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는지 올렸는데

그게 핫이슈지의 대치동맘 아니냐며,,

또 사람들이 달려가서 악플을 단 것..

그땐 가만히 있더니 왜 지금 다들 들고 가서

악플 다는지 참..

어쨌든 해당 영상은 비공개처리되었고,

그 이후에도 몽클레어가 당근에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

김지혜 씨가 모피를 집에 입으며 웃으며 받아친 이야기(정말 유쾌하다),

고야드도 이제 곧 당근에 나오냐는 둥,,

핫한 이슈의 중심인 그녀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 중이다.




패러디, 표현의 자유와 조롱의 경계


패러디는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코미디로 평가된다.

건강한 풍자라는 의견이나,

불편한 쪽에서 이건 명예훼손과 모욕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


특정 개인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한가인 님의 경우에도 이수지 님이

직접 타깃을 했다기보다는

(물론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영감은 되었을 수 있으나)

정확한 타깃이라고 보기 어렵고

많은 악플러들이 이거 그거 아니냐며

가서 악플을 달았기에

오히려 더 주목이 된 것이라 본다

그렇지만 패러디는 정말 기존에 있는

무언가를 풍자하는 것이기에

패러디야~라고 하는 게 무적방패는 절대 안 된다

정말 그 경계선에 있기 때문이다.

"패러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작과의 구별성, 비평 또는 풍자적 요소, 그리고 원작에 대한 과도한 명예훼손이 없어야 한다"

(대법원 2013다14828 판결)




표현의 자유와 한계 / 패러디의 인정기준


1) 헌법적 보장과 제한

한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로운 보장"을 강조하여 균형점을 늘 따진다(헌재 2013헌마354).

2) 명예훼손과 모욕의 법적 정의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허위사실의 경우 가중처벌)


모욕(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풍자와 패러디의 법적 인정 기준

[1] 변형적 이용:

원작과 충분히 구별되는 독창적인 요소가 있어야 함

[2] 비평・풍자 목적:

단순 오락이 아닌 사회적 비평이나 풍자 목적이 있어야 함

[3] 상업적 이용의 정도:

순수한 상업적 목적만으로는 정당화되기 어려움

[4] 창작성:

독자적인 창작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함

"패러디는 원작에 대한 비평적 목적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서울중앙지법 2009가합18800).

** 공인과 사인의 구분

한국 법원은 미국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법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공적 인물에 대한 비평은 보다 넓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대법원은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하면서도,

"인격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대법원 2002다63558).



조롱과 풍자의 경계


[1] 사회적 가치: 단순한 인신공격이 아닌 사회적 의미가 있는 비평인지

[2] 표현 방식: 과도하게 인격을 모욕하는 표현인지

[3] 대상의 성격: 공적 인물/사안인지 사적 인물/사안인지

[4] 맥락의 고려: 전체적인 맥락에서 표현의 의도와 효과를 고려


"풍자는 과장과 왜곡을 수반하지만, 그 본질은 사회적 비판에 있으며, 순수한 인격 침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호받기 어렵다"(서울고법 2015나2044339)

최근 판례를 보면 유연하게 접근하는 듯하다


정치인의 발언을 풍자한 만평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명예훼손을 부정(대법원 2018다219397)


연예인의 행동을 패러디한 코미디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된 행동에 대한 비평적 요소가 있다"며 모욕죄 불성립(서울중앙지법 2017고단3519)


기업의 로고를 패러디한 사례에서 "비평적 목적과 상업적 목적을 구분해야 한다"며 상표권 침해와 패러디의 경계 제시(대법원 2016다227625)

이런 것만 보아도 그렇다.

그렇지만!

나아가 적어도 제작할 때 고의는 아니더라도

과실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예상가능한가 라는 게 생각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공인이라는 점에서,

콘텐츠 파급력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최근 핫이슈지 -한가인 논란은 그 점에서 아쉽다



외국은 어때?


미국의 SNL이 제일 아슬아슬한 경계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가득한 프로그램이다ㅎㅎ

아예 대놓고 유명 정치인, 연예인을 풍자하며

큰 인기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하게 특정 인물을 희화화하는 경향도 있다

SNL 말고도 영국의 little britain에서도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특정성이 있는 에피소드는 추후에 삭제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패러디가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로 강력하게 보호받는다.

미국 법원은 'Hustler Magazine v. Falwell' 사건(1988)에서 공인에 대한 패러디는 실제 사실에 대한 주장이 아닌 한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패러디의 한계는

1)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의 의도가 있는 경우

2) 실제적 악의(actual malice)가 증명되는 경우

3) 상업적 이용 목적이 주된 경우

이렇게 기준을 둔다



<핫이슈지 영상 전 공지>

//법적 판단 기준

패러디와 명예훼손의 경계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

의도성: 고의적인 명예훼손 의도가 있었는지

예측가능성: 제작 당시 피해가 예상 가능했는지

피해의 실질성: 실제로 심각한 명예 훼손이 발생했는지

공익성: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평인지

내용의 진실성: 허위사실을 포함하는지

//콘텐츠 제작자의 책임

대상이 되는 인물이나 작품의 특성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효과

비평의 목적과 사회적 가치

대상에 대한 존중과 균형 고려!!



그렇지만 난 어제 본 요가쌤에,,

그다음은 핫이슈지 레이더에 무엇이 걸릴지 궁금해지며,,

특징이 있는 직업군과 사람이 레이더 후보군이겠으나

그게 무엇이든 특징을 잡아내는 게 그녀의 능력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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