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자녀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돕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깊은 불안과 혼란 속에 계실 겁니다.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진 징계가 생활기록부(생기부)에 남아,
앞으로의 진학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으로 이어질지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요.
지난해 3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이후,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초등학교학폭위에서도 과거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고 있지요.
4호 이상의 처분이 확정되면, 해당 기록은 졸업 후에도 생활기록부에 남게 됩니다.
6호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졸업 후 4년 동안 기록이 보존되어 체고·예고·외고·과학고 등 특목고 진학 시,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은 감정적 대응보다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초등학교학폭위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저는 상담을 통해 자녀의 현재 상황을 신속히 분석하고,
이후 대응은 부모님의 의사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긴급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저 장유종에게 곧바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초등학교학폭위,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장 자체해결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거나,
피해 학생 측에서 심의를 요청하면 초등학교학폭위가 개최됩니다.
본 심의 전 각 가정에는 ‘참석 안내통지서’가 전달되며,
여기에는 개최 일시와 장소, 심의 쟁점이 포함되어 있어, 꼼꼼히 확인한 뒤 출석해야 하는데요.
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심의가 시작되며, 절차 설명 후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위원들은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식 변화, 반성 태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요.
진술은 통상 20~30분 내에 마무리되며, 이후 비공개회의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됩니다.
초등학교학폭위 기준과 심의 대응은?
학폭위는 다섯 가지 기준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
✅ 고의성
✅ 지속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단 1점 차이로 생기부 기재 여부가 갈릴 수 있으므로,
자녀에게 유리한 요소를 강조해야 하는데요.
▶️ 사건의 배경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자녀에게 유리한 증거를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성의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복구 조치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폭위 절차를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출 서류를 사전에 검토하고,
자녀의 태도와 답변을 점검하며,
법적 기준에 맞춘 증거 정리를 도와드리고 있지요.
또한, 선처를 끌어낼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심의 당일에 직접 동석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불리한 진술을 즉각 바로잡고, 절차 위반 여부 확인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합의, 서두르는 것이 정답일까요?
많은 부모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합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급한 합의는 향후 큰 금전적 손실이나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 변호사는 불필요한 감정 충돌을 막고,
✔️ 합리적인 합의금을 산정하며,
✔️ 합의서 조항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양형 판단 시 활용하도록 도울 수 있지요.
협상이 지연되거나 원활하지 않다면,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인 동행이 필요한 이유는?
학폭위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일부 위원이 불리한 질문을 이어갔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동석했기에, 학생은 흔들림 없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변호사는 자녀가 불리한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방어하고,
초등학교학폭위 절차 전반에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자녀 상황에 맞춘 구체적 상담이나 법률·행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저 장유종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 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