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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상경논총 Feb 08. 2024

[경영] 한국 기업의 윤리경영 실태 관련 연구

편집장 장서연

 I. 서론

1. ‘준법경영’이란?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내는 경영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던 시대를 지 나, 지금은 기업의 윤리와 결부된 책임성을 인식하는 시대로 도래하였다. 합법적인 절차 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건강한 경영 방식이 더욱 대두된 것이다. 이 같은 경영 방식을 ‘준법경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 및 윤리경영을 감시 하기 위해 ‘준법과 신뢰위원회’가 만들어진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카카오와 관련이 없으면서도 벤처 IT 업계에 관심을 가져온 외부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들은 카카오 관 계사의 준법 여부를 감시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만드는 데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준법 의무 위반이 확인된 경우 위원회의 기업 직접 조사 실시권, 내부조사 요구권, 핵심 의사 결정 조직에 대한 긴급 중단 요구권 등도 가진다.

 기업의 ‘준법경영’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윤리경영’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윤리경영’이란 회사 및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 기업윤리를 가장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경영을 하고자 하는 기업정신을 의미한다. 그리 고 준법경영은 이러한 윤리경영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으로써, 경영자들이 위법행위를 선 택하게 유도하는 각종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적법한 경영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2.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 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의 필요성 

 기업 윤리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CSR) 인식, 종업원을 포함한 기업 전반에 걸친 도덕적 태도와 품행, 법적 준수 등이 포함된다. 본고 에서는 주목하는 ‘법적 준수’는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ISO)에서 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요구 표준 인증 시스템의 항목으로 다루어졌다.


1)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 

 2021년 4월 ISO 에서 제정한 국제 표준으로, 기업이 내부 준법 규정과 리스크 관리 등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한다. 해당 인증을 받은 기업은 내부 준법 체계가 조직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2016년 10월 ISO 에서 제정한 국제 표준으로, 최근 관심도가 가장 올라간 표준 중 하나이다. 영국에서는 2010년 Bribery Act 가 발의되는 등 세계적으로 부패에 대한 부 정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37개의 국 가가 정회원으로 참여하는 국제투명성기구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함께 ISO 37001 을 제정하였다. 해당 기구들에서는 매년 국가별 부패관련지수를 발표하고 있기도 하다. 조직의 부패로 인하여 증가된 비용과, 실추된 신뢰를 해당 인증을 통해 준법문화와 성실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고 예방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음을 진단받을 수 있다.4 ISO 37001 을 취득한 기업은 잠재적인 부패 요인을 확인하여 부패 리스크를 빠르게 파악 및 제거할 수 있고, 이는 기업 경쟁력 제고라는 긍정적 결과에도 영향을 준다. 


[그림1]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절차

II. 본론 

1. 한국 기업의 준법 경영 사례 

1) 한화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 

 한화는 한화 내 여러 계열사들이 준법 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우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국내 방산업계 최초로 준법경영시스템 인증과 부패방지경 영시스템 인증을 동시에 취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2011년부터 컴플라이언 스(compliance) 시스템을 도입하고 경영진 및 임직원 대상 반부패 및 경영 윤리 교육, 임 직원 실행 의지 전파 등 반부패를 비롯한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한 바 있다. 특히 2021년에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시행한 방산업체대상 반부패지수 평 가에서 B등급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아시아 국가 기업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이었다. 

 더불어 한화시스템 역시 2021년 준법경영시스템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모 두 받았다. 한화시스템은 ESG 경영 등 윤리 경영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전인 2014년부 터 기업 윤리 실천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도입했고, 2020년부터는 이를 방산과 ICT 부문으로 시스템을 확장하여 운영 중이다.


2) 삼성 - 삼성중공업 및 삼성전자 

 삼성은 경영원칙 전면에 준법을 명시해두었을 만큼 기업 자체에서 준법 경영을 중히 여기고 있다. 올해 9월, 삼성중공업은 한화처럼 조선업계 최초로 준법경영시스템과 부패 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합 취득했다. 2011년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구축한 상태였으 며, 경영활동 중 발생 가능한 위법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준법통제기준, 부패방지법 규 정 등을 마련하였다. 추가적으로, 2019년부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준법 프로그램 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직무 및 직급 맞춤 준법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삼성전자에서는 2020년 외부 위원회 차원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삼성전자 외부에 설치되어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받는 외부 독립조직으로서, 준법 감시 및 통 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도경영’이라는 삼성의 핵심 가치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3) SK온

 올해 11월 SK온도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획득하였다. 2021년 10월 자체적인 컴플라이언스 전담 조직을 마련한 바 있으며, 8개 분야의 실무 협의체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등 임직원 컴플라이언스 문화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매년 전사적 준법경영 준수를 서약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법규 등록, 배포 등 법규 최신화를 진행하고 구성원이 손쉽게 법규를 조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2. 한국 기업의 준법 경영 문제점

1) 부채 및 소유구조 관련 저하된 자율성과 폐쇄성

 우리나라 기업의 주된 재무관리 및 경영 방식으로는 ‘차입 경영’을 들 수 있다.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 등에서 부채를 주로 ‘차입’하는, 즉 과도하게 외부 자본에 의존하는 경영 방식을 일컫는다. 일본, 미국 등 여타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재무 건전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더불어 불안정한 경영 환경과 도산 위험성의 증가를 낳을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과한 부채 의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 주도형 경제정책, 타인자본 조달에 따른 위험성 완화 정책, 폐쇄형 소유구조를 들 수 있다. 정부 주도형 정책에서는 시장 원리에 따른 이자율 차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과다한 타 자본 조달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원금융, 특혜금융 등의 이름으로 정부 차원에서 도산 위험의 기업들을 인위적으로 구제해줌으로써 파산비용에 대한 부담을 의도적으로 완화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상황은 기업에 있어서 부채 사용 유인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기업 소유 및 경영자에 초점이 맞춰진 우리나라의 폐쇄적인 소유구조 때문에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좋은 투자 기회가 오더라도 기업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긍정적인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와 지배권의 희석이 가능한 주식 발행은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문화의 안정성 부족

 서론에서도 다루었듯 대기업을 주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표준인 준법경영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인증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눈여겨볼 만하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명확한 지침 및 수치가 담지 못하는 내부 인사적인 문제 역시 개선해야 진정한 준법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임직원들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기업 측에서 직원들을 정직하고 공평하게 대우하는 윤리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과 다르게 한국은 윤리적인 인적자원 관리체계가 명확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임직원 모두에게 일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윤리강령이 미비한 경우가 많고, 사내 윤리위원회와 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는 경향이 크다. 또한, 기업의 핵심가치 및 경영이념이 단순히 기업 소개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며,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과 경영 및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실천될 필요성이 있다. 한국 기업은 경영이념을 실제로 기업 경영에 있어 적용하는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상대적으로 약한 독과점 규제와 사법 절차적 공백

 기업 결합 과정에서 기업 결합의 신고 규제를 위반하여 시정 조치를 받은 적은 다수 있으나, 이로 인해 궁극적인 기업 결합이 좌절된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 기업결합을 규제할 수 있는 사례가 전무하다는 것은 규제집행에 있어 문제점이 있음을 분석할 수 있다. 한국에서 주로 채택하는 시정 명령이나 그에 준하는, 혹은 그 이하의 규제는 카르텔 및 독과점화를 막는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더불어 공정거래 관련된 혐의에 있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행정소송이 계속되기도 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처분에 관하여 항고하거나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예민한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고발인은 이의신청권을 가지지 않아 공정위 고발 사건이 경찰 측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다면, 공정위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형사적 측면에서 공백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3. 한국 기업의 준법 경영 개선점

1) 재무관리 체계 점검

 위의 문제에서도 언급했듯 우리나라는 자기자본보다 타인자본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불안정한 재무구조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금조달에 있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적절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우선 이미 경영계에서 성행하는 차입 경영의 관행을 타파하고, 정부 주도의 경제계획으로 인한 독점적 자본가 증가에 대한 대응 등 재무관리 전반의 체계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즉, 궁극적으로 다수의 대중 등 외부에 기업의 재무체계를 공시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한 경영을 갖추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공개는 직접금융 방식을 활용한 기업자금 조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타인자본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불량한 재무구조를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다. 기업공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공개기업이 어디까지 자사의 재무체계를 공개할지를 엄격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경영실적의 요건에 소액주주 소유주식, 내부자 거래 현황 등을 포함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불안정한 재무체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최소하고, 최종적으로 투명한 재무관리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기업의 윤리 경영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

 노사문화에 있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은 ‘도덕불감증’의 측면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과거 약 30여 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가시적인 경제 성장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결과중심주의’의 방식이 기저에 깔려있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대에는 경제 발전을 이루는 기업의 ‘과정’이 얼마나 ‘윤리적’이고, ‘법을 준수’하는지 등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테두리에 한정하지 않고 사원들이 윤리적인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경영이념과, 추상적인 소개로만 끝나지 않고 경영이념을 실제 사업 수행 전반에 있어 녹여낼 수 있는 이념 재정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 기업 윤리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법과 윤리문화의 정착, 윤리 경영 이념에 대한 각 기업의 생각 등이 자리잡는 것이 윤리 경영에 있어 필수 과제로 여겨져야 한다. 추가적으로 기업 내의 윤리 혁신으로 부족하다면 사례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외부 기관과 연계한 준법감시 및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3) 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래 형사절차 개선

 미국 공정거래법의 경우 독점기업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공정거래 자체가 훼손되는 것과 카르텔화를 막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기에 한국의 공정거래법 역시 카르텔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안도 중요하지만, 카르텔을 유도하거나 형성을 지지하는 각종 보호 및 간섭규제를 폐지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무조건적인 기업 결합 규제는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며, 한국 경제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세부적이고 철저한 기업결합심사를 시행하여 독과점화를 방지하고 투자자와 기업 모두를 조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결합규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기업 결합에 있어 시장점유율이나 기업이 취하는 이익 등만을 고려하여 기업 결합을 심사했다면, 디지털화 수준이나 시장의 글로벌 점유율 등까지 세부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적인 경쟁제한 및 기업결합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공정거래 수사 형사절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을 충분히 존중해주되, 기업의 준법 경영 노력 (예컨대 사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시행했는지 여부, 위법 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라도 준법 경영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법원 및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했는지 여부 등)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III. 결론

 지금까지 한국 기업의 윤리 경영 실태 전반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본고에서도 언급했듯 국제인증 등 경영시스템 표준을 획득하고, 사내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표준을 세워 나가는 것은 더 나은 기업 경영을 위한 좋은 방향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무관리, 노사문화, 사법절차 등 준법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면에 관해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이 자리 잡히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기업 내에서 조금씩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 기업이 준법 및 윤리 경영에 대해 더욱 의식하여 글로벌 수준의 윤리 경영에 도달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문헌

김영철, 송용욱, 「기업의 준법경영을 통한 윤리경영 실현 방안에 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제19권 제1호,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0, 165-192쪽.

고진원, 「준법경영을 위한 형사절차 개선 방안」, 『경쟁저널』 제212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22, 22-31쪽.


잡지

편집부, 「한화시스템, 준법·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인증 동시 획득 : 글로벌 수준의 투명 경영 인정」, 『국방과 기술』 제522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22, 29쪽.

편집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국내 방산업계 최초 준법 (ISO 373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동시 인증 : 글로벌 수준 컴플라이언스 역량 인정받아」, 『국방과 기술』 제515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22, 36-37쪽.

박준영, 양현상, 「투명한 방위산업을 위한 국제적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추진 방안 연구」, 『국방과 기술』 제480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19, 110-117쪽.


신문기사

「삼성중공업, 준법경영 국제인증 통합 취득... 조선업계 처음」, 『인더뉴스』, 2023. 9. 26.

(https://www.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57143/, 2023. 11. 24.)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1기 위원 선정... 제재 권한 갖는다」, 『뉴시스』, 2023. 11. 15.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15_0002522205&

cID=13006&pID=13100/, 2023. 11. 24.)

「SK온 ‘준법경영시스템’ 국제인증... “글로벌 경쟁력 강화”」, 『데일리뉴스』, 2023. 11. 17. (https://blog.naver.com/dailynewsisa/223267474002/, 2023. 11.24.)


웹페이지

삼성전자 홈페이지 (https://www.samsung.com/sec/sustainability/principle/compliance-ethics/#ancho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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