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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많은 사람의 추억 속에 잠들어 있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싸이월드가 리뉴얼 서비스를 출시하며 화재를 끌었다. 놀랍게도 서비스 재개 후 만 하루가 되지 않아 무려 400만 명의 회원이 싸이월드를 이용했는데, 많은 사람이 과거를 추억하기 위해 접속하기도 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미니홈피에 남아있는 자신의 ‘흑역사’를 지우기 위해 접속하기도 했다.
싸이월드에 남아 있는 사진처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삭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도 있지만,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거나 자신이 작성했음에도 직접 삭제하지 못하는 개인정보 또한 있다. 스페인의 변호사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는 1998년 자신의 재산 경매에 대해 보도되었던 신문 기사가 자신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구글에 기사의 링크 삭제를 요청했다. 구글은 이를 거절했고, 결국 해당 사건은 재판까지 넘어가게 되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14년 “검색 결과를 지우라”는 판결을 내리며 곤잘레스의 손을 들어줬다.
2010년 유럽위원회는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즉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더 이상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하지 않을 때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정의했다. 또한, EU에서는 2014년, 잊힐 권리
를 인정하며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검색결과를 검색엔진에 삭제 요청할 수 있으며 검색엔진은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삭제해야 한다.” 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수년이 지난 지금, 여러 나라에서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잊힐 권리의 보장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본 사업은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현 세대 아동-청소년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시범운영 후 내년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확대 시행5
할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을 경우, 개인정보 포털에 접속하여 해당 게시물을 삭제 혹은 접근 배제할 수 있다. 본 서비스는 만 2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잊힐권리의 보장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잊힐 권리 보장에 많은 발전이 있길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