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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형사책임 어디까지인가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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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사고가 났고, 누군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죠.


유족들의 비통함, 회사의 압박, 그리고 경찰의 조사까지.


당사자가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어도, 책임이 전가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실제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들 중엔 사망 원인을 예측하지 못했거나, 지시만 했을 뿐인 경우도 적

지 않지요.


하지만 수사는 이유를 묻지 않고 결과만을 본 채, 형사책임을 따져 들기 시작하죠.


바로 그 지점에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을지, 아니면 흐름에 떠밀려갈지.

업무상과실치사는 단순한 과실과 다릅니다


형사책임의 핵심은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는 건, 단순 실수가 아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 소장이라면 구조물 설치 전 안전 점검을 했어야 하고, 병원 원장이라면 수술 전 체크리스트를 확실히 검토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반문합니다.


“직원들이 실수한 건데 왜 내가 책임져야 하냐”라고요.


하지만 형법 제268조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더 무거운 의무를 부여합니다.


본인이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그 업무를 총괄하거나 통제할 위치에 있었다면 책임이 붙는 구조입니다.


말하자면, ‘몰랐으면 괜찮다’는 논리는 여기선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혐의가 적용되는 기준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사망 사고’라면 명백한 직무 태만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만 책임을 묻는다고요.


하지만 실제 수사 현장에선 그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 현장, 제조업, 의료기관 등 위험 요소가 상존하는 분야에선 ‘안전조치 미흡’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형사입건이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전기설비를 점검하던 작업자가 감전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현장 책임자가 작업자의 안전 장비 착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수긍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흔하게 보게 되는 건, 조사 초기부터 모든 걸 인정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어쨌든 내가 책임자니까요”라는 말, 익숙하지만 위험한 대응입니다.


형사 사건은 결과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법적 판단은 과정 중심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안전 조치를 했는지, 그날 상황은 평소와 어떻게 달랐는지,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였는지.


이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본인의 책임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민사 배상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둬야 하니까요.


업무상과실치사에서 수사의 방향은 초반 진술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혐의는 무겁지만, 판단은 상황마다 다르죠


업무상과실치사라는 단어만 보면, 이미 죄가 확정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실의 정도, 안전 조치 수준, 업무 지휘의 범위, 그 모든 것이 고려됩니다.


한순간의 사고가 모든 걸 바꾸는 것 같아도, 그 사고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법적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지요.


지금 중요한 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차근히 짚어보는 것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복잡하고, 책임의 경계가 흐릿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흐릿하다는 건 곧,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진단받고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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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익명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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