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인천정서적아동학대를 검색하는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훈육이었을 뿐이라는 생각과, 왜 이게 학대가 되는지에 대한 혼란이 동시에 떠오르죠.
아이를 위한다는 마음이 문제로 돌아온 건 아닌지, 주변의 시선과 절차가 두렵기도 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기준은 과거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억울함을 느낀다면, 감정이 아니라 법의 기준으로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대응은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Q. 정서적아동학대는 어디까지를 학대로 봅니까?
법에서 말하는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신체적 폭력만이 아니라, 언어와 태도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훈육과 학대의 경계에서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는 체벌을 정당화하던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직접 때리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정서적 압박, 반복적인 비난, 위축감을 주는 언행이 지속되었다면 그렇습니다.
또한 방임 역시 학대의 한 형태로 평가됩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픈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는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봅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대응의 방향을 서둘러 정리해야 합니다.
Q. 인천정서적아동학대가 성립되면 처벌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신체나 정신의 건강과 발달을 해친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검토됩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교육기관 종사자의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직업적 제한도 따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남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보다 가볍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의 정신 건강에 장기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평가가 무거워집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처벌 역시 달라집니다.
아동의 진술만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대응 방식이 중요해집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할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인천정서적아동학대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의도와 다르게 결과가 평가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잘못이 있었다면 그에 맞는 태도가 필요하고, 억울함이 있다면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친 대응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와 관련된 문제는 사회적 시선도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대응은 빠르고 정확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