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 공소시효를 찾아보는 분들 마음이 비슷하죠.
“연락만 안 오면 지나가는 건가요?”라는 계산이 먼저 들어요.
이미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가 남아 있으면, 그 생각이 더 빨리 고개를 듭니다.
그런데 공소시효는 ‘가만히 있으면 사라지는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사건은 현장에서 신고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지금은 공포가 커져 있는 시기니, 판단부터 정리하고 움직여야 해요.
1. 무차별폭행 혐의가 발생했다면 처벌 수위는요?
폭행은 주먹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면, 직접이든 간접이든 폭행으로 봅니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물건을 던져 위협을 주거나, 차량으로 겁을 주는 상황도 쟁점이 될 수 있죠.
여기서 상해로 넘어가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상해는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몸에 생긴 상처만이 아니라, 신체의 정상 상태를 깨뜨린 결과가 인정되면 상해로 평가될 수 있어요.
법정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대응 방향이 서죠.
단순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 가능합니다.
상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이 가능해요.
여럿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하면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가 나면 특수상해가 되고, 이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벌금 규정이 없습니다.
특수상해는 미수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2. 무차별폭행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이유가 있습니다
상담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폭력 전과가 있는데, 또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집행유예가 남았는데 이번엔 끝난 건가요?”
사건은 술자리 말다툼에서 커졌고, 욕설이 오가다가 병으로 머리를 가격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마와 팔에 상처가 났고, 가게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죠.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으면, 수사기관도 재판부도 더 날카롭게 봅니다.
이런 사건에서 방어의 핵심은 “그날의 상황”을 법정에서 설명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면 설득이 어렵죠.
현장 정황, CCTV, 진술의 결, 다툼이 커진 경위, 피해 정도, 사후 조치가 서로 맞물려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면 양형에서 의미가 커집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재판부도 판단 재료로 삼습니다.
여기에 가족 부양 사정, 우발성, 재범 방지 계획까지 설득력 있게 쌓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3. 특수상해 공소시효, 생각보다 길고 기다림은 위험합니다
특수상해 공소시효를 두고 “시간만 버티면 되지 않나”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 기대가 어디서 오는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숫자를 정확히 보셔야 해요.
상해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계산됩니다.
특수상해는 법정형 상한이 10년이라 공소시효도 10년으로 계산됩니다.
즉, ‘몇 달만 조심하면 끝’이 아니라, 긴 기간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야 시효 이야기가 의미를 갖는데, 무차별폭행 사건에서 그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죠.
게다가 피해자가 아니어도 주변 신고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놓으면, 나중에 대응할 재료가 줄어듭니다.
시효만 바라보는 접근은 실무에서 결과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초기에 정리할 진술이 뒤늦게 흔들리고, 자료도 흩어지기 쉬워요.
특수상해가 걸린 사건이면, 지금 단계에서 대응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무차별폭행은 순간에 커지고, 결과는 오래 남습니다.
특수상해가 붙는 순간 벌금으로 정리되는 구조가 아니고, 공소시효도 길게 잡힙니다.
“기다리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때가 위험 신호입니다.
초기부터 자료와 진술을 맞춰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지체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대응 방향을 잡고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