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살면서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이 있죠.
다툼이 생기고, 말다툼이 손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충돌이 ‘특수상해’로 접수되면,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특수상해징역”을 검색합니다.
지금 상황이 징역으로 이어질지, 벌금으로 마무리할 길이 있는지, 조사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부터 떠오르기 때문이죠.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곁에 사건을 함께 정리할 변호인이 계신가요.
특수상해는 초기 진술 한 번으로 고의가 굳어 보이는 방향으로 읽힐 수 있어요.
그럼 억울함이 있어도 정면으로 반박하기 어려워집니다.
법정형을 보면 더 현실감이 옵니다.
특수상해는 조문 자체가 징역형만 적어 둡니다.
1. 특수상해징역, 왜 벌금형이 없나
특수상해는 ‘상해’에 ‘수단’이 더해질 때 성립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하면 특수상해로 봅니다.
여기서 핵심 정보 하나를 먼저 박아야 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만 규정합니다.
벌금형 선택지를 조문이 열어두지 않습니다.
그럼 “상해가 가벼워 보이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나” 같은 의문이 남죠.
그 질문을 조문이 정리합니다.
‘특수’가 붙는 순간, 법정형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가 남습니다.
피해 결과가 ‘중상해’로 평가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죠.
형법 제258조(중상해)에 해당하는 결과를 위험한 물건 휴대나 다중 위력과 함께 만들면, 제258조의2 제2항이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을 적어 둡니다.
“중상해가 정확히 무엇이냐”는 질문도 따라옵니다.
형법 제258조는 생명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불구·불치·난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중상해로 규정합니다.
2. 특수폭행치상으로 다퉈볼 때, 고의가 갈린다
특수상해 쪽으로 접수된 사건을 보면, 수사기관은 ‘의도’를 중심에 놓습니다.
“상대를 다치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나”라는 질문이죠.
여기서 정보 하나를 정확히 잡겠습니다.
형법 제262조는 폭행(제260조)이나 특수폭행(제261조)을 저질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상해 관련 규정(제257조~제259조)의 예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즉 ‘특수폭행치상’은 조문 체계상 ‘특수폭행 + 상해 결과’로 묶여 들어오고, 처벌도 상해 규정의 예로 갑니다.
그럼 “특수폭행치상은 벌금으로 정리할 수 있나”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검사가 어떤 예를 적용해 기소했는지에 따라 선택형이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 특수폭행치상에서 특수상해의 예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죄명만’ 바꾸는 발상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록에서 ‘상해 고의’가 어떻게 읽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하죠.
우발적 충돌, 방어 행동, 도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사 부재 같은 사정이 객관 자료로 받쳐주면, ‘상해의 고의’ 쪽을 약화시키는 주장 구성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그럼 합의로 끝내면 되지 않나”라는 질문이 또 나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있어 처벌불원 의사가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해, 특수폭행, 특수상해는 합의가 곧바로 공소 제기 자체를 막는 구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합의, 공탁,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서 작용할 여지가 생깁니다.
3. 실제 사례 구성을 통해 보이는 쟁점 정리
특수 상해 혐의로 상담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길목에서 담배를 피우다 지나가던 A씨와 몸이 부딪혔다고 진술했어요.
A씨가 욕설을 섞어 항의했고, 의뢰인도 거칠게 대응했다고 합니다.
말다툼이 이어지다 A씨가 먼저 어깨를 밀쳤고, 의뢰인은 담배를 쥔 손으로 반사적으로 밀쳤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 손에 화상이 생겼고, A씨는 의뢰인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라이터를 쥔 채로 A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A씨는 화상과 안와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가 특수상해로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징역 가능성을 걱정했죠.
이 사건에서 정보 하나가 승부를 좌우했습니다.
CCTV 같은 객관 자료가 선행 폭행, 충돌의 순서를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실제로 CCTV에서 A씨 선제 타격 정황이 확인되면, 의뢰인 쪽에서 ‘처음부터 상해를 만들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그 다음 질문이 생기죠.
“그래도 라이터를 쥐고 때렸는데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나”라는 의문입니다.
위험한 물건 판단은 물건의 종류만으로 끝나지 않고, 사용 방법과 상황이 같이 평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상, 상해진단서, 목격자 진술, 현장 동선 같은 자료를 함께 놓고 ‘도구를 상해 목적 수단으로 썼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또 하나가 남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답이 없느냐는 문제죠.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도 공탁 등 피해 회복 행동을 통해 양형 사정을 쌓는 선택지가 남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니, 수사기록에 맞춰 설계를 다시 해야 합니다.
특수상해징역을 검색한 이유가 분명하죠.
지금 단계에서 징역 가능성을 낮추고 싶어서입니다.
그 목표는 ‘고의’와 ‘위험한 물건’ 평가를 자료로 바꾸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가까워집니다.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진술을 즉흥으로 내지 말고 사건 구조부터 정리하세요.
필요한 자료를 모아 변호인과 함께 주장 순서를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