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잠깐 붙잡아 둔 건데도 감금으로 보나요?”
“흉기를 들었거나 둘이 같이 있었다면 처벌이 바로 달라지나요?”
현실에서는 사람의 신체 자유를 제한한 순간부터 형사책임을 따지게 됩니다.
특히 수단이 위험하거나 여러 명이 관여하면 ‘특수’가 붙으면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법 조문을 맞춰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1. 특수감금죄, 단순 감금과 출발선이 다르다
감금은 문을 잠가 놓는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면 감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76조는 사람을 감금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감금을 하면 특수감금으로 보게 되고,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이 대목에서 “장난이었다” 같은 진술로 정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경위, 접촉의 방식, 피해자가 느낀 공포, 현장 동선을 초기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뒤엉키면 ‘특수’와 ‘고의’가 굳게 잡히는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2. 특수감금 과정에서 상해가 생기면 징역형만 남을 수 있다
감금만으로도 중한 범죄로 다룹니다.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처벌 구조가 달라지죠.
형법 제281조는 제276조부터 제280조까지의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사라지는 구조라서, 수사 단계에서 시선이 더 냉정해집니다.
또 ‘위험한 물건 휴대’나 ‘다중 가담’이 섞인 상태에서 상해가 붙으면, 수사기관은 가중 요소를 함께 보려 합니다.
결국 쟁점은 상해의 원인과 고의성으로 모입니다.
우발적 접촉인지, 위력 행사로 밀어 붙인 상황인지, 피해자의 진단 내용이 어느 수준인지가 중요합니다.
3. 징역을 피하고 싶다면 수사 초기에 ‘특수’와 ‘치상’ 범위를 줄여야 한다
특수감금죄 사건은 초기에 구속 필요성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흉기 언급, 위협 정황, 이동 경로가 기록으로 남기 쉬운 사건이라서 그렇죠.
이 단계에서 핵심은 혐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위험한 물건이 실제로 사용됐는지, 휴대의 의미가 성립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빠져나갈 방법이 있었는지, 감금의 지속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도 사실관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해 주장까지 붙었다면 진단서 내용, 치료 기간, 인과관계를 촘촘히 확인해 둬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면 ‘특수감금 + 치상’ 조합으로 가면서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특수감금죄는 동기보다 결과를 먼저 봅니다.
신체 자유가 제한됐는지, 위험한 수단이 있었는지, 상해가 생겼는지가 처벌을 가릅니다.
“괜찮겠지”로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잡고, 불리한 가중 요소를 걷어내세요.
지금 단계에서 신속히 상담해보고, 올바른 대응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