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유괴를 검색하는 분들은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이를 데려가지는 못했는데, 처벌까지 가나요?”
“말만 걸었는데도 유괴로 보나요?”
미성년자 대상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결과’만 보지 않아요.
행동이 유인·약취로 평가되면 그 시점부터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미수로 끝났다는 사정이 곧바로 면책으로 이어지지 않죠.
지금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적용 조문을 먼저 숙지해야 합니다.
1. 초등학생유괴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으로 봅니다
형법은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을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벌금형 선택지를 두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약취는 폭행·협박 등으로 강제로 데려가는 유형을 주로 떠올리죠.
유인은 겉으로 순순히 따라오는 형태라도 속임수나 기망으로 이동 결정을 왜곡하면 성립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음료수 줄게요”, “부모가 보냈어요” 같은 말로 아이를 움직이게 만들면 수사기관은 유인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초등학생이라는 연령 특성상 보호 필요성이 크다고 법원도 평가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등을 가중 요소로 평가합니다.
2. 미수로 끝나도 처벌이 따라옵니다
형법 제294조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제287조 등)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실제로 데려가는 데 성공하지 못해도, 실행에 착수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으로 봅니다.
현장 상황에서 손을 잡아 끌었는지, 이동을 유도했는지, 차에 태우려 했는지 같은 정황이 쟁점이 됩니다.
준비물, 동선, 접근 방식도 수사기관이 구체성 판단에 활용합니다.
법원은 피해 연령, 접근 수법, 실행 위험성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미수니까 괜찮다”는 기대가 수사 단계에서 바로 꺾이게 됩니다.
3. 상해·사망으로 이어지면 형량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유괴 관련 사건은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수사기관이 크게 봅니다.
약취·유인 이후 상해가 발생하면 형법 제290조가 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을 규정합니다.
약취·유인된 사람을 살해하면 형법 제291조가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을 규정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규정합니다.
여기까지 가면 수사기관은 구속 필요성도 강하게 검토합니다.
초기 진술이 어긋나면 ‘유인 의도’나 ‘실행 계획’을 수사기관이 더 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초기에 정황자료를 확보하고, 진술 방향을 통일하고, 불리한 단어 선택을 피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유괴 사건은 미수 단계에서도 처벌 규정이 명확합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벌금형 규정이 없고, 징역형 범주에서 판단이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접근 방식과 실행 착수 정황을 근거로 혐의를 구성합니다.
지금은 “설명하면 풀리겠지”로 접근할 시간이 아닙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신속히 저 이동간과 상담해, 앞으로의 대응을 준비해 보세요.
그 준비가 형량을 바꿀 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