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의 실수나 유혹으로 업무상의 권한을 이용해서 회삿돈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행동을 법은 배임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업무상에 일어난 배임죄는 업무상 배임죄라고 따로 규정할 정도로 엄중하게 다스리죠.
만약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특경법배임까지 번지게 되는데요.
배임이나 업무상 배임보다 상황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이건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로 끝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면 구속까지 이뤄진다고 봐야지요.
특경법배임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경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그 안에서도 배임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그 자체로 형량 기준이 확 올라가게 되죠.
업무상 배임죄는 본래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의 벌금형이 규정입니다.
그런데 특경법배임은 3년 이상의 징역부터 시작됩니다.
조건이 달라지는 것뿐 아니라 수사와 재판에서 다뤄지는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5억 원이 넘는 배임액이라면,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회적인 행위라도 피해 규모가 크면 의도성에 대한 해석도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신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돈 다시 채워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반환 여부만 따지지 않습니다.
본질은 ‘업무상 위임받은 권한’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외부로 빼돌린 행위입니다.
즉, 회사와의 신뢰, 그 신뢰를 깨뜨린 방식과 경위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부에서 업무상 권한을 이용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유리하게 조치한 것이 드러난다면, 그 자체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기 시작하죠.
거기다 금액까지 컸다면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초기 대응이 재판의 흐름을 가릅니다
특경법배임으로 입건되었을 때, 당사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부 정산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나 수사기관은 그대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미 고소가 들어왔고, 장부상 이상 징후가 확인되었다면 수사는 배임의 구조와 시점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자료 정리에 미흡하면 바로 의도적 범행이라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입장이 고착됩니다.
나중에 해명하더라도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죠.
이 때문에, 단순 배임과 달리 특경법배임 사건은 초반 진술의 방향과 대응 논리가 중요해집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특경법배임으로 기소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나 진술 하나하나가 추후 공소사실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금전 손해를 주장하면서, 고의성과 반복성까지 언급한다면 상황은 점점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경법배임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수년간의 자유를 잃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상당한 위기 국면에 놓였다는 뜻입니다.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 절차, 구조적 흐름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판단이 신중해야 합니다.
재산 범죄를 많이 다뤄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의견이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