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기업

창업의 분류는 세 가지로 나뉜다.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한

by yeon

지금 나는 R&D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에 대한 아이템들과 회사와의 에프소드를 이야기하고 있고, 중간중간 개념정도를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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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시기적으로 에피소드를 잠시 하루만 쉬고 가장 많이들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보통 예비창업을 하려는 기업들은 예산부터 막힌다.

인건비, 임대료, 기타 비용들을 걱정하신다. 일반음식점이나 도소매,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아이템이 있고 특허도 있는데 막상 기업체를 설립하려고 하니 앞이 막막하신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이 매출이 있어서 중진공이나 신보 기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거나 모아놓은 돈을 싹싹 끌어모아서 창업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신다.

물론 사업을 하려고 하면 밑천이 있어야 한다. 어느 사업이라도 말이다.


오늘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비창업자를 비롯한 창업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팁을 주기 위함이다.

우선 R&D자금을 받기 위한 방법이자 그 근간이라고 해야 하나? 기초 조건이라고 해야 하나? 분류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쉽게 이야기하면 창업기준을 나눈다고 보면 되겠다.


예비창업자도 과제를 할 수 있다.

단,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과제의 공고는 많지 않다. 일 년에 많으면 한두 번이다. 이 기회를 잘 잡으면 R&D지원금인 연구개발 지원금. 즉 무상지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개발을 할 수가 있다. 초기 자본금 마련이 된다는 거다. 예비창업자의 과제의 조건은 최종적으로 과제가 선정되고 정부와의 협약이 되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당연히 기술개발에 대한 내용이 계획서 에 있어야 하고 정확한 사업화방안도 계획서에 있어야 한다) 예비창업과제는 사업화가 조금 비중이 더 크다. 하지만 뭘 만들건지 개발할건지 내용도 들어가야 한다. 명심하자.


그러기에 실제로 사업에 대한 구상을 충분히 한 뒤, 과제 지원을 하고 만에 하나라도 높은 경쟁률을 뚷고 선정이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를 내야 한다. 여러 가지 공고마다 조건이 다르지만 예비창업이라는 말 자체가 사업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예비창업으로 해서 과제를 지원하고->사업을 신청하고->서면결과를 대기하고->대면평가를 가고-> 대면결과를 기다리고-> 선정유무가 결정된다. 선정되면-> 개발을 진행하면서 -> 3개월 이내에 사업자를 내야 하고-> 지속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면 된다.-> 이후 사업자가 있는 상태로 과제의 기간을 채워서 기술개발 "성공판정" 을 받으면-> 창업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과제에 또 도전하고 위와 같은 사항을 반복하게 된다.

예비창업과제 -> 초기창업과제 -> 창업성장 과제 순서이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스토리이다.


하지만 모두 다 그럴 수는 없는 법. 예비창업과제는 기회가 몇 번 없다 위의 프로세스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중도에 얼른 "갈아타기"를 해야 한다. 최대한 빠르게 말이다

갈아타기란 " 최종선정 유무와 무관하게 과제는 과제대로 진행하면서 서면결과만 보고 서면이 탈락되면 바로 사업자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서 창업기업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많은 과제로 전환하는 거다"

이것이 가장 빠르다.


더 빠른 방법은 솔직히 예비창업과제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끝까지 잘 유지하는 기업을 나는 많이 보지도 못했고 그런 기업들은 하나같이 망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준비가 되었다고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법인으로 내는 것을 추천한다.과제 유무와 무관하게 말이다.


그 이후 예비창업과제는 잊고 하나하나 초기창업과제, 창업도약과제, 창업성장 과제, 바우처지원사업등 밟아 난 가는 것을 추천한다.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정석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초기창업기업이란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기업 확인서는 필수이다. 창업기업확인서는 창업기업임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필수이다. 과제에서는 말이다.

그래서 창업이력도 중요하다. 동일한 업종으로 폐업한 사실로부터 몇 년 이내 법인 설립이라면 창업기업이 될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폐업한 사실이 있다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던지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과제를 한다면 말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R&D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기업 설립 시부터 만약을 대비하여 모든 것을 계획하고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좋다.


창업성장 기업이란

창업시기부터 7년 이내의 기업 중 20억 미만의 매출기업을 이야기한다.

창업 7년 이내 모든 중소기업은 창업성장 기업이다. 더 디테일로 이야기하면 3-7년 이내 기업이다.

매출액의 경우에는 20억 이상인 기업인 경우에는 창업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과제에 지원조건에 미달됨으로 매출액기준으로 나오는 과제들에는 들어갈 수 없다. 과제가 너무 많아 일일이 설명을 못하는 이유를 이해해 주기 바란다.

무튼 창업성장기술에 대한 기업과제는 매출액이 20억 미만이어야 하고 7년 이내의 기업들에게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 지금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내년에는 기준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나, 지금까지 이 틀은 고정이었다는 사실은 말해둔다,


어떠한 과제를 하더라도 결격사유는 매우 중요하다.

지원조차 못한다는 것이다.

지원제외 대상은 심플하지만 복잡하기도 하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말하겠다. 왜냐면 공고마다 또 다르기 때문이다.

공고마다 복잡하기는 해도 불변인 것이 세 가지 있다.

1. 국세체납등 세금체납이 있는 기업은 과제가 불가능함/ 단 과제 공고일 마감전까지 납부 시는 예외


2.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7등급 미만인 기업은 지원에서 불리함/ 지원제외 사항은 아니나, 심사 시에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한다. 신용등급이 7등급이라는 말은 은행거래나 개인회생등 개인파산 이러한 경우를 겪은 분들이 많이 받는 등급보다는 높다.

그렇지만 7등급 또는 점수가 매우 낮은 기업의 대표를 믿고 R&D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치자. 그랬을 때 정부는 이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남용할 것이라고 못 박고 생각한다.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오랜 인식은 변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대표자의 신용등급도 대출이 아니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볼 것이라 결격사유라고 설명하겠다.


3. 자본잠식, 완전자본잠식, 부분자본잠식. 부채비율 800-1000% 이상인 기업들은 지원제외

이 부분은 재무제표와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많은 기업의 대표님들이 재무제표를 잘 안 본다.

그냥 회사는 알아서 굴러가고 회계사무소에서 알아서 결산해주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쓴다. 하지만 막상 과제를 하려고 하면 기업들의 재무제표는 말 그대로 자본잠식이다.

과제에서 부채비율을 볼 때는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의 %. 를 본다. 그래서 재무제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당해연도 재무제표를 포함한 직전 연도 3개년치의 재무제표를 과제를 진행하면 내야 한다.

최근년도 재무제표의 부채비율로 우선서류 심사 시에는 부채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아직 올해 것이 안 나왔다면 내년초반 기준이면 2023년 재무제표를 볼 것이고, 2024년 재무제표가 나오는 2025년 4월 이후에는 2024년 재무제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정부과제는 복잡하고도 확인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재무제표는 정말 관리를 잘해야 한다.


난 많은 기업을 만났고 지금도 컨설팅하고 있다.

기업들에게 결격사유는 반드시 묻는다. 확인을 해보시기를 말한다.

어찌 보면 재무상태는 기업의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직접 확인을 요청드린다.

본인들의 회계사무소에서 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결격사유가 없다고 한다.

재무제표 3개년 치를 먼저 보내주시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솔직히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받는 것도 부담된다. 그렇기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맞다.


계약을 하고 나서 재무제표등을 받아본다.

그럴 때 자본잠식이나 부채비율이 2000%인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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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우린 이해할 수가 없다. 분명히 기업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일을 하다 보면 꼭 이런 일이 발생한다. "아니 왜 부채비율이 이렇죠?"라고 물어보면 그때서야 기업의 대표님이 회게사무소를 나무라곤 한다. 회계사무소에서도 자본잠식을 알고 있었던 경우가 아주 많다. 그렇지만 아니라고 한 거다.

왜일까? 그건 나도 모르겠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 과제진행은 힘들다. 결격사유 때문이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재무재표를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수정하면 되고, 그런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계획서라도 작성해 놓고 정상재무재표가 나올 때 접수하는 방법, 하지만 이것은 비효율을 각오하고 해야 한다. 언제라도 과제만 지원할수있다면 된다. 늦어도 좋다. 지금이라도 바로 회사를 이끌어 가고싶다는 마인드가 이때는 꼭 필요하다. 포기하지않는 기업대표님의 마인드와 철학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쉬운것은 시기적으로 이런경우 기회가 줄어들수도 있다는것이다. 선정이 될 것 같은 기업의 아이템인 경우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면 우리 또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기업의 대표님들이 결국에는 차라리 신규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가 많다.


회생불가능한 재무상태라면 차라리 다른 업종으로 신규법인을 내서 창업기업들의 과제를 지원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말해주는 솔루션이다.

나머지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컨설팅 자문의 내용이 달라진다.


만일 R&D를 계획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있다면 꼭 미리 확인하시길 바란다.

결격사유대상이 아닌지. 재무제표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이다.

만일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모르신다면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고 상담받아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나중에 후회하면 소용없다. 내년과제는 지금부터 준비가 정상이다.

"몇 달 남았잖아. 내년인데 뭐"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통상 1월 의공고에 선정되는 기업들은 다년간의 경험으로 미리 2-3개월 전에 준비하신 기업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가장 적합하고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기간이다.


계획하고 계시다면 철저히 준비하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상담받을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 기본적인 준비라도 시작하시기를 바란다. 전문가에게 의뢰할 것인가 직접 할 것인가는 기업의 결정이다.

더 기업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란다.

내년에는 역대최대의 R&D지원금이 확보되어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다"

이 말을 공감한다. 다른 뜻으로 우리 업으로 표현하자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기업이 선정확률이 높다" 정도로 말해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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