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 진리
팩트 체크라고 하기도 하고 팩트 폭격이라는 말도 있죠. ‘사실’ 경우에 따라 ‘진실’이라고 할 수도 있죠.
팩트가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팩트라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도 합니다. 팩트가 아닌 소위 뇌피셜이라는 것, 추측성, 카더라, 아니면 말고 식의 멘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관련된 원칙은 팩트, 사실 혹은 진실이라는 것은 거짓되거나 추하거나 악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적(負的) 지향성이라는 것이죠. 아니기를 바라거나 없는 일이었으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합당한 징벌을 받아야 하는 측면 즉 관련 공의가 시행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어 그렇게 되어 타인에게도 경계나 경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드러내어야 책임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법조기관의 존재는 정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징책을 받는 개인에게도 더 이상 그러한 부도덕이나 불법, 추악함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 유익한 측면도 있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누구나 징계가 필요한 부정적인 팩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오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중략하고, 타인을 판단하고 단죄하는 것은 인간에게 그 자격이 없다는 것이 관련된 원칙입니다. 잘못을 범한 동료가 합당한 징계를 받게 하는 것도 그를 진정으로 위함 즉 사랑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지하거나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러하죠.
인간은 잘못을 저지르게 마련이고 그를 인지는 경우 스스로 후회나 죄책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위축된 심리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심리상태에서 타인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제넘기도 한 것이죠.
어떤 책무에 따라 사법적 판단을 내리고 제제를 가하는 경우에도 그럴 자격이 있다기보다 부득이하게 사법적인 봉사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죄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자녀의 유익을 위해 징계라는 책무를 이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올바르지 못한 태도로 그것이 팩트라고 해서 그것을 공격적으로 드려내려 하고 비방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악한 팩트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도리’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는 ‘진리’에는 부정적인 면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위 팩트, 사실, 진실이라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그렇지 않았으면 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그런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나지 않고 동료인간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거나 도와야 한다는 것이 관련된 진리입니다.
그에 반하는 것은 또 다른 부정적 팩트를 산출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