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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인환 Jan 22. 2022

[일상]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생각보다 무겁다

인플루언서 글쓰기 정지중(D-14)

 1. 명예를 훼손할 것

 2. 공연성을 가질 것

 3. 특정성을 인정할 것

 인터넷 명예훼손은 내용이 '사실'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용이 '허위'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뿐만 아니라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생각보다 강한 법이다. 즉, 자신이 공연성을 가지고 특정인물에 대해 비방할 경우, 그 내용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처벌 받는다. 사이버 모욕죄 또한 형법 제 311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실제로 실형을 살 수도 있는 무거운 벌이다. 난데없는 '욕설'이나 '비방'은 이미 많은 사회적 이슈다.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많았다. 사회적으로 '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경우,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단순히 생각의 다름이 아니라, 이유없는 '비방'은 도무지 선처할 이유가 없다. 그 의도가 악하다. 정말 정신없이 바쁜 일정이지만 '글쓴이'의 다른 글을 보니, 온통 사회와 다른 이들의 비방과 욕설이 난무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멈추지 않으면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다. 오늘은 주말이라 경찰청에 접수를 하기는 늦은듯 하고, 월요일 오전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관여한 증거를 캡쳐하면 해당글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한다. 증거자료는 이미 충분히 만들었다. 이 글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악플'에 적극 대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고소 직전에 해당 글을 게시한다.


 '고소'라는 말 자체가 주는 묵직함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작은 악플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귀찮기도 하고 말이다. 다만 고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5분이면 작성 가능하다. 첫째로 고소인에 이름을 비롯한 신상정보를 기입한다. 이후 둘째로 피고소인의 정보를 입력한다. 이름을 모른다면, 아이디와 닉네임을 기재한다. 이후 범죄사실에 어떤 내용으로 모욕을 했는지와 그로 인해 내가 받게 된 충격과 피해를 적으면 된다.  셋째, 첨부파일로 주소와 캡쳐본을 출력하면 끝이다. 해당 경찰서 민원실로 가면 변호사와 간단한 상담 후 고소는 진행된다. 인터넷상 모욕과 명예훼손이 꽤 무거운 죄라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인지 해야 한다. '악플을 쓰지말자!'라고 교육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한다. 나의 이름은 네이버에서 쉽게 검색을 통하여 검색된다. 인물검색 하단에 나의 정보와 함께 '실명'을 포함한 비방글이 달려 있다. '모욕'이 아니라 '명예훼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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