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할 때, 시공사가 중도금을 너무 많이 요청하거나, 공사 기간에 비해 너무 일찍 날짜를 정하는 업자라면 의심해야 한다.
중도금을 많이 달라고 하는 인테리어 업자는 비교적 최근 사업을 시작했거나, 해당 업계에서 신용도가 높이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공사 인부들에게 나가는 인건비는 그날그날 즉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비교적 원가가 큰 창호(섓시), 싱크대 수납장 등은 공사가 끝난 후 일괄 정산하게 된다. 즉 외상거래인 것이다.
나와 계약하는 인테리어 업자가 중도금을 많이 달라고 하는 이유는, 외상거래가 불가능해서 중도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다. 업계 관계자들과 신용거래가 안 되는 업자라면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중도금은 공사비 총액의 30%선에서 협의하는 것이 보편적이니, 그 이상의 금액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업자라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중도금은 보통 공사기간의 중간 지점에 지급하는 것이 좋다. 가령 한 달 공사기간이라면 15일 전후로 지급한다. 인테리어 업자가 이보다 훨씬 압 당겨 중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위의 경우처럼 시공업자가 자금력이 없거나, 외상거래가 불가능 한 이유 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민감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
인테리어 품질에 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인테리어 업자와 계약을 확정하고 나면, 곧바로 철거작업이 들어간다. 도배, 바닥을 철거하고, 문짝등을 떼어낸다. 공사 초기에는 운자재가 들어가는 공사보다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공사라 , 계약이 파기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철거가 완료되고, 본격적으로 미장공사, 배관, 창호(섓시), 싱크대, 전기, 조명, 칠 등이 설치될 때, 실제 계약할 때의 각 항목별 품질과 형태에 집주인과 이견이 생길 수 있다. 집주인의 취향을 잘 파악하고, 인테리어에 자신감이 있는 업자라면 공사단계마다 소통하고, 좀 더 유연하게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시공할 수 있다.
만일 시공업자가, 디자인에 대한 감이 없고, 집주인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집주인이 구상하고 , 생각한 디자인과 분위기, 품질과 전혀 다를 수 있다. 무게감 있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는 약간 어두운 색의 폭넓은 몰딩을 사용하지만, 평형이 넓지 않거나, 젊은 층이라면 가볍고 화사한 분위기를 원한다. 밝은 색 계통에 얇은 몰딩을 사용하거나 벽면 전체를 원목마감이나, 아예 페인트로 마감하기도 한다.
한때 인기 있었던 아트월은 근래에는 사용하지 않는 추세다. 평형이 넓은 경우 대리석 벽면으로 깔끔하게 마감한다. 솜씨 있는 시공업자라면, 원목이 아니더라도 저렴하고 고품질의 자제를 이용한다.
화려하고 장식이 많이 들어간 조명보다는 요즘은 심플하고 플랫 한 조명이 인기 있다. 거실 조명인 경우 장식을 넣으면서도 저렴한 제품을 많이 알고 있는 시공업자가 집주인의 취향을 맞출 수 있다.
경험이 풍부하고, 디자인에 감각이 있는 인테리어 업자는 같은 비용에 고객에게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다.
실력이 받쳐주지 못하는 인테리어 업자일수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면서 집주인과의 트러블이 격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미 시공하고 난 뒤 배 째라 식으로 나오는 시공업자도 많고, 처음 인테리어를 하는 집주인과 무조건 기싸움으로 눌러 제멋대로 인테리어를 마치는 사업자도 없지 않다.
공사 중도금을 공사기간의 3분의 2 지점까지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것이 공사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최소한 창호와 싱크대 등 원가가 비싼 자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난 이후 중도금을 전달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너무 무리하게 중도금을 뒤로 미루어 공사업자와의 불필요한 트러블을 일으키지는 말아야 한다.
중도금 액수와 지급 기일만 잘 조정할 수 있다면, 날고기는 인테리어 업자와 동등하게 공사를 진행시킬 수 있다. 다만 인테리어 전문가는 시공 업자이고, 집주인은 아마추어임을 잊지 말자.
훌륭한 인테리어 업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중도금으로 공사를 컨트롤하려 한다는 느낌을 준다면,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많은 감추어진 공사와 손길을 스스로 포기하는 악수를 둘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