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해동안 소득세를 정확하게 납부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서 세금을 덜 냈다면 추징,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근로자에게 환급해주는 세금 조정 제도 이다.
근로자 대부분이 조금씩 이나마 환급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세금에서 공제하는 항목이 있는데, 월급여때 계산하는 세금액에는 신용카드 사용액,기부금, 연금, 의료비,월세 액 등의 공제금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말에 이 공제항목들을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세금을 다시 계산 하기 때문에 , 월 급여에서 적용되었던 공제액보다 훨씬 큰 금액이 세금에서 차감된다.
연봉이 전년도 금액보다 월등히 상승해서 공제금액을 상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세액 환급을기대 할 수 있다.
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공제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것이다. 지난 15일부터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소득 공제를 위한 PDF파일을 제공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 로그인 하면, 홈페이지 메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가 팝업되니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올해 3월 11일까지 제공한다.
1월 15일 이후,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을 것이다. 이때 필요한 자료가 국세청 홈텍스로부터 다운 받은 공제자료이다. 국세청은 개인이 23년 한해동안 소비한 카드대금, 종교단체 나 정당에 기부한 금액, 병원에서 사용한 의료비 내역서, 월세 납부증명, 각종 연금보험료등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다. 나의 소비행동이 모두 모니터링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리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이런 정보를 한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은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영수증, 지방의 아주 작은 사찰이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영수증 등은 국세청에서 수집하지 못한다. 국세청 등록이 의무이기는 하지만, 규모가 매우 작고 영세 기관이나 사업장은 국세청에서 매출 모니터링이 불가능 하다. 이런 곳에 사용한 금액은 따로 종이 영수증을 해당 사업장에 요청해서 소득공제 자료에 추가하여 회사에 제출 한다.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제출 했다고 해서, 세금 공제에 모두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각 공제 항목마다 공제 한도가 있고, 공제 자격도 복잡하게 필터링 된다.
예를 들면 주택자금차입자금이자납부는 이자상환액의 30%까지 받을 수 있지만, 1주택자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진다. 월세액 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의 15%,17%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처럼 급여수준과, 주택여부, 나이, 성별에 따라 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그렇지 못한 항목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내가 해당되는 공제인지 아닌지를 세법을 찾아가며 알아내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있는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어렵고 복잡하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프로그램이나, 전문 아웃소싱 을 이용한다면, 공제정보를 일단 제출하고 제외되는 항목을 후에 확인해도 늦지 않다.
사실 공제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인적공제 부분이다.
근로자 본인 150만원 기본공제를 포함해 부양가족별로 150만원에서 200만원(장애인 또는 70세이상부양가족)까지 인원별로 공제가능하기 때문에 환급세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다면, 가정산을 미리 돌려보고 환급이 더 많은 쪽으로 부양가족공제를 지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부분의 회사는 1월까지 모든 직원의 공제서류 취합을 종료한다. 취합된 소득공제신고서와 공제증빙을 검토해서 2월 둘째 주 정도 미비된 서류를 다시 취합한다.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이 끝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기 전에 , 환급 또는 추징에 대한 가정산 자료를 직원에게 배포 한다. 회사에 따라 가정산 안내는 생략하기도 한다. 이때 까지도 공제자료를 추가로 더 제출해서 연말정산에 적용할 기회가 남아 있다.
전 직원의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 받아 연말정산을 확정 했다면, 2월 25일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액을지급 한다. 근로자는 부당공제가 없다면, 연말정산업무는 이것으로 종료된다. 23년 신생아 출산등 기본공제 가족이 변경된 자료는 24년 급여 자료에 반영될 수 있다.
회사 HR담당자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을 3월 11일까지 완료 해야 한다. 급여지급이 끝났거나, 그 이전이라도, 국세청 신고 프로그램에 전산매체를 Upload 하여 부당공제나 제외해야 할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는지 리뷰하고,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전산매체 신고를 완료한다.
주니어 직장인들은 연중에도 연말정산에 신경을 많이 쓴다.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가 공제율이 조금 더 높고, 공제를 더 받기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기도 한다. 공제라는 것은 자신의 소비한 부분에 대한 세금액의 일정액을 반환해 주는 것이므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위한 과소비는 왠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매스컴에서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라고 하지만, 환급액이 많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소비를 많이 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의료비는 소비라고 하기엔 결이 다르다. 하지만 카드공제, 기부금공제, 연금저축공제, 담보대출 이자공제 등은 조삼모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