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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동규 Apr 13. 2020

전남대 로스쿨 성폭력 사건 총정리

 지난 2018년 12월 27일 전남대 로스쿨의 한 교수가 주최한 술자리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두 해당 술자리 참석자였으며,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다음날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로스쿨 교수 A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교수는 신고 절차 안내를 비롯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는 2019년 3월에야 피해 사실을 전남대 인권센터와 광주 북구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었다. 사건을 접수한 인권센터는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신고 사실을 통보받은 가해자는 피해자의 실명, 구체적 사건 내용 등을 주변에 알리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학내 구성원 다수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피해를 입었다. 4월 9일 전남대 인권센터가 자체 조사를 마무리한 후 학교 측에 가해자 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권센터'의 징계 요청에는 피해자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전제'가 붙어 있었다.


 "A 교수가 학생 간 조정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법전원에 공문을 보내 조정·중재 요청을 하고 당사자 간 조정이 안 될 경우 징계 요청하기로 함."


 우선 A 교수가 조정을 시도해보고, 그것이 불발될 경우에 징계하겠다는 결정이었다. 로스쿨 측은 공문을 받은 후 한 달가량 인권센터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결국 인권센터가 회신을 독촉하자, 로스쿨 측은 그제야 조정이 불발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청 공문은 5월 8일에야 학생과에 발송되었다. 피해자는 자신 몰래 한 달가량의 비밀 조정 기간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6월 초에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학교 측 교수와의 면담에서 가해자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게 힘들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법전원 교수 B는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왜 힘들다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며 "여자라 그런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사건 조정안에 대해 이야기하며, 학생은 조정안을 들을 필요가 없으니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했다. 그는 부모님과 이야기할 테니, 추후에 내용을 전달받으라고 했다.


 한편, 수사기관 역시 이 사건 수사를 진행했다. 검사는 피해자에게 "피해가 실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지인 C의 허위 진술이 도마 위에 오른다. C는 인권센터, 경찰, 검찰에 출석하여 진행한 참고인 조사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 가해자의 또 다른 지인 D는 사건을 조용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언어적으로 위협했다.


 얼마 후, 검사는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검사는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됨에 비해 가해자의 진술에는 번복과 모순이 있음이 인정된다면서도, 가해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옷 속에 손을 집어넣는 행위가 고의가 아닐 수 있다는 검사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광주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항고는 기각되었다. 피해자가 법원에 넣은 재정신청도 마찬가지였다. 2020년 9월 현재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인 '재항고'가 진행 중에 있다.


 사건 초부터 가해자의 친족 중에 고위 법관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확인 결과 가해자의 '사촌'에 해당하는 친척이 사법부의 수장이자 대한민국 의전서열 3위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의혹이 확산되자, 해당 전직 대법원장은 사건 관련성을 부인했다.


 2019년 11월 18일 전국 12개 대학교의 젠더법 연합회가 '전남대 법전원의 성폭력 사건 은폐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는 <한겨레>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에 보도되었다. 그런데 해당 보도를 접한 로스쿨 B 교수가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왔다. "다음 주 화요일에 <한겨레> 보도 반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테니 참석하라"라는 내용이었다.


 교수 B는 피해자, 가해자, 가해자의 애인, 허위로 참고인 진술을 한 자 등을 불러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원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성폭력 사건 공개토론회'는 상식을 벗어난 일이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학교 측은 토론회 취소를 통보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 교수가 피해자 편에 선 교수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되었다. B 교수는 공개토론회 사건 당시 로스쿨 교수 5명으로 구성된 전남대 로스쿨 성폭력 사건 비공식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었다. B 교수의 공개토론회 요구가 있자, 협의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던 C 교수가 공개토론회 개최 반대를 표명하고 대화방을 나갔다.


 그러자 B 교수가 단체 채팅방에 "최근 일련의 사건의 배후 주범을 확실하게 추측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장의 적을 알게 되니 적의 움직임을 노려볼 수 있게 되었다"며 마치 피해자 편에 선 교수들이 사건을 기획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그는 이어 "학교를 혼란에 빠뜨린 이놈에게 책임추궁의 날이 다가옴을 느끼니 춤이라고 추고 싶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편을 든 전남대 교수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넣었다. 2020년 9월 28일 인권위가 이 사건 관련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의 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전남대학교 총장에게,


1. 인권센터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각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2.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분리조치, 조정 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며,

3.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에 대하여 의무교육인 성폭력 예방교육에 성인지 감수상 부분을 특히 강화하여 실시하기를


 각 권고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떤 권고를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 잘 정리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별개로,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인권센터 측이 학교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기관의 판단 역시,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후 진전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자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요구>


가. 전남대학교 측에 '가해자'와 가해자의 지인 C (허위 진술), D (피해자 위협)를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나. 공개토론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자행한 B 교수에게 사과를 요구한다.


다. 전남대학교와 전남대 로스쿨 측에 피해자와 피해자 편에 선 교수들에게 문서를 통해 사과하고,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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