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렇게) 약90%를 이겼다(3월 출간예정)
제6부. 사례모음
6. 변호사는 바른말만 하는 직업인이 아니다.
2019년도에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에서 조정을 요구, 판사가 받아들여 양 당사자 서명날인을 근거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종결되었다. 하지만 피고는 며칠이 지나 어떤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한 것이었다. 하지만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아 이의신청이 불가하였다.
그 2년 후 피고로부터 소장이 날아왔다. 변호사를 앞세워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재심은 원인이야 어떠하든 간에 그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불변기간인데, 이미 이의신청을 한 경력이 있어 원인을 알고 있던 것은 2년 전이었음이 확실함에도 이 변호사는 2년 후에 알았다고 딱 잡아떼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었다. 하도 괘씸하여 필자는 변호사의 주장은 소송사기에 해당한다. 라고 강력 주장한 결과 이것이 받아들여져 각하로 끝났다. 그것이 명확하게 소송사기에 해당한다. 라는 뜻은 아니지만 최소한 변호사의 허위주장에 의한 소송 제기라는 사실관계는 인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타 주장의 사실관계 모두 거짓투성이였으므로 재판부는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변호사라는 직업인은 결코 바른말만 가지고 일을 하는 직업인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를 필요 이상으로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존경해야 할 특별한 직업인도 아니라는 점을 나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들은 이해해야 할 것이다. TV나 영화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의 모습은 어느 정도 과장된 것임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7. 패소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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