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렇게) 약90%를 이겼다(3월 출간예정)
제6부. 사례모음
5. 최악의 판결로 실망한 재판의 예
서산지원 사건번호 2021가단3108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사건의 소송이었다. 원고의 토지에서 공로로 나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고 그 통로에 타의의 소유 토지가 약 10평가량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그 토지주에게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소가 약 48만원)을 제기하였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하였다.
상대 변호사는 불확실한 인터넷 포탈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을 증거로 하여 다른 토지에도 길이 있다면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배척하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항공사진은 출처도 불분명하고 실제라 하더라도 현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서증인부 : ‘부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럴 경우 피고는 그 항공사진 등이 진실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이다. 하지만 판사는 모두 생략하고 곧바로 선고일을 정하여 며칠 후 원고패소판결,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판결 이유였다. 변호사의 주장을 원고가 서증인부에 ‘부지’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다툼에 대한 아무런 후속절차 없이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정도가 되면 민사재판의 필요성 자체가 부정될 만한 엉터리 사건임이 분명하다고 본다. 일반인과 변호사의 소송에서는 재판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냥 변호사에게 의견을 물어 그대로 결정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사실은 항소심에서 현장검증을 신청하여 “길이 없음”이 밝혀지기는 하였다. 그래서 더욱 그 재판이 엉터리였다. 라는 것이다.
사실 위의 다른 예에서 보듯이 거의 대다수의 판사님들이 공정한 심판을 위해 고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 부인하지 않으며 지금도 그러한 생각에 변함은 없다. 하지만 몇몇의 삐뚤어진 변호사와 그에 너그러운 분들이 다소나마 존재하고 있음은 불편한 현실로서 전체의 사법부를 불신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이다.
6. 변호사는 바른말만 하는 직업인이 아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