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렇게) 약90%를 이겼다(2023년 3월 출간)
필자는 비 법률전문가로서 '문학인'이지만 소송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최근 8년간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없이 85%이상(일반인 상대 95%, 변호사 상대 70%)을 이기거나 원하는 대로 조정,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 과정을 공개하여 매년 연간 140민 명씩 발생하는 소액 나홀로소송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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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3.03.월 단행본으로 기획 출간되어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음.
제목 : 나홀로소송, 당신도 할 수 있다. 나도 이렇게 약 90%를 이겼다.
출판사 : 법문북스. 판매처 :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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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 사례모음
7. 패소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한 사례
토지를 매입한 후 집이나 창고 등 건축물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이 진입도로이고 이 진입도로가 남의 토지로 되어 있으면 건축하가가 불허될 수도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이다. 주위토지통행권이 확인되면 그 곳은 토지주라 하더라도 길을 막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진입도로가 2곳 이상이 존재하면 성립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한 쪽의 도로가 통행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 라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쪽의 진입로에 소송을 걸어 의도적으로 패소하는 것이 요령일 수 있는 것이었다.
필자가 구입한 토지에는 진입로가 두 곳이 있었다. 한쪽은 주택 앞으로 난 좁은 길(a)이었고 다른 한쪽은 비교적 넓은 길(b)로서 농로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타인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타인의 진출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필자는 타인 주택 앞의 좁은 길(a) 토지주에게 소송을 걸어 도로개설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소송은 패하기 위한 소송이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나머지 하나의 통행로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되기 때문이었다.
토지주는 변호사를 써서 항변을 하였다. 이에 필자는 소송에서 타인의 주택주인에게 사생활침해라는 기본적 권리를 주장하도록 묵인하였으며, 필자는 그것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전을 짰다. 결과는 당연히 필자의 패소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b) 토지주에게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를 제기, 승소하였다.
민사소송은 소의 이익을 다투는 게임이다. 예를 든 이 사건은 역발상으로 패하는 소송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 중 하나였다는 특이한 사례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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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서 책의 중요부분에 대한 내용을 마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만으로도 처음 소송을 접하는 분들은 적지 않은 도움에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제7부(실제 작성의 예) 및 제8부(각종서식), 제9부(전자소송 방법)에도 무척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출판사와의 협의문제로 이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자 이종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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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재 단행본으로 기획출간되어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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