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 2030년까지 50% 감소를 목표로 하다!

항만 근무를 하면서 50% 사고 감축 가능할까?

by 로건

항만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해양수산부에서 공지하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항상 예의주시한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해양수산부에서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현재 약 330건에서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발표를 보게 됐다.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재해는 지표상으로 보면 줄어드는 흐름이다.


하지만 여기서 느낀 점은


항만에 출입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고가 줄어들었는지 의문이다.


선용품작업, 유류작업, 수중작업 등 항만 내 접안 한 선박 관련 작업


혹은


항만 시설물 보수작업, 미화작업, 폐기물 작업 등 부두운영을 위한 작업


여러 가지 작업 형태가 있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출입하여 작업을 한다.


항만에는 밀폐구역이나 변전실등 접근 금지 구역도 있다.


관련하여 부두운영사 혹은 하역사에서 주관이 되어 안전관리를 수행해야 하는데


"과연 잘되고 있을까?"


물론 잘하는 곳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바라본 항만의 안전은


서로 간의 업무적 효율성을 위해

안전 조치를 패스하는 형태의 운영을 하거나


자주 출입하거나 오랜 기간 출입한 업체는 안전 체크의 개념보다는

그냥 작업을 하도록 운영하는 사례도 봤었다.


이런 상황에


해양수산부에서 강화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첫 번째 안전수칙의 의무화 및 실효성 있는 조치이다.

항만에 출입하는 항만 종사자가 아닌 좀 더 큰 범위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출입 정지 혹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현장 안전점검 강화이다.

항만 안전점검관의 인력을 26년도까지 22명으로 늘려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강화이다.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기준이 강화되어, 2년 내 2회 처벌 시 사업자 등록 취소가 가능해지는 등

처벌이 강화하는 것이다.


네 번째 안전장비 도입 지원 및 역량 강화이다.

줄잡이·화물고정·검수·검량·감정업 등 항만운송업 관련 업종에 안전장비 도입 기준 강화이다.

특히 스마트 에어백, 고소 작업대 등 안전장비 도입 비용 일부 지원도 제공한다고 한다.


다섯 번째 현장 중심 교육 강화

저연차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작업별 사례·항만 특성 등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강화한다고 한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스마트 관련 지원 등이 있다.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떨까?"


우선 안전수칙의 의무화를 통한 현장의 페널티의 경우 노조원들과의 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다.

노조원들 대상으로 충분한 대화를 통한 절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을까? 걱정이다.


그리고 현장 안전점검 관련하여 항만안전감독관을 증가하는 건 좋다.

하지만 증가되는 항만안전감독관의 경우 항만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는 인원으로

지정이 되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혀 모르는 분야에 경험이 있는 인원을 항만안전감독관으로 뽑는다면

분명 현장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항만에 지정된 안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겸직을 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다.


그래야 현장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수렴하여

정말 현장의 고충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장 중심의 교육 강화라고 한다면

항만을 근무하는 분들은 알 것이다.

사방이 뻥 뚫려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 교안은 어떻게 활용할까?


평택항의 어떠한 부두는 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근로자들에게 작업 전

작업에 대한 문제점 및 안전조치사항에 대해 책자로 된 핸드북을 가지고

잠깐이라도 교육을 하는 것을 봤다.


다른 부두는 본 적이 없는데

유일하고 하고 있는 곳이었다.


그때 물어봤다.


"핸드폰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현장에서 근로자분들한테?"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이랬다.


"핸드폰으로 하게 되면"


"대부분 들어오시는 분들이 고령의 근로자여서 핸드폰 조작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종이로 포켓 형태의 핸드북을 만들어 출입하는 관리감독자들에게 배포하고"


"현장에서 작업 전 필히 교육하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충분히 이해가 됐다.


앞서 이야기했던 사례처럼 해양수산부에서는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몇 가지 사례를 만들어 배포를 해야 참고하여 현장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에서의 안전교육은 안전문화의 분위기를 형성하는데도 효과가 있다


관리감독자 그리고 근로자 머릿속에


현장 안전교육을 하기 위해 핸드북을 배포하는 부두에 대해


다른 부두와는 차별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안전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만들어주는데 충분하다.


이 글을 통해서

혹시나 항만을 종사하는 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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