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활동 법으로만 하면 운영이 가능할까?

현장에서 근로자와의 실랑이를 하다 보면 나오는 말이 있다.

by 로건

오늘 현장을 점검하는데


새로 오신 근로자 한 분이 화가 나있었다.


가서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니


사업장 출입 시 안전모 착용이 필수인데


근로자가 왜 안전모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화를 내던 근로자가 말했다.


"법대로 해 법대로"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순간 내뱉고 싶은 말을 꾹 참았다.


마음속으로


"법이 원래 안전모를 현장에 들어가면 쓰서야 합니다!"


라고 10번은 속으로 말한 것 같다.


그러나 속으로 생각한 말을 내뱉는다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니


우선 차근차근 설명했다.


상부에서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 사업장 출입 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는 근로자에게 실제 주변을 돌아보게 했다.


더불어 과거에 위에서 자재가 떨어져 근로자가 맞아 중상까지 간 경우도 있었다고 추가 설명했다


여기까지 듣더니 근로자가 수긍하는 눈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다.


"법에서는 현장에 들어갈 때 상부에서 무언가 떨어져 맞을 위험이 있다면


안전모와 같은 방법으로 안전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해줬다.


앞부분에 디테일한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흥분한 근로자에게 근로자 입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공감해 주고


주변상황과 법에 대해 이야기하니 흥분이 가라앉는 눈치였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사무실로 복귀하면서 생각해 봤다.


'근로자가 법대로 하라고 이야기한 건 흥분해서 이야기한 부분이지만'


''정말 법대로 안전을 하면 잘 운영이 될까?'라고 생각해 봤다.


결과는 '운영이 안된다'이다.


그 이유는 법으로 들여다본 안전은 쉽다.


근로자에게 위에서 물건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환경이라면


바로 안전모를 착용하라고 조치하면 된다.


그런데 이 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실에서는 환경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근로자의 애로사항 등 종합적으로 들어본 후에


안전조치의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


현장에서 여러 변수로 인해 법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대책방안을 모색한다고 생각한다.


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근로자의 애로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현실성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제 막 안전관리자의 목표를 갖고 있거나 신입이라면


꼭 법의 잣대로 안전관리를 하지 말고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노란 봉투법과 안전은 관계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