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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대한민국역사박물관 Oct 25. 2021

아름다운 우리 영토, 근현대사 속의 독도

10월 25일, 독도의 날 기념

직접 찍은 독도의 모습 ⓒ한걸음 기자단 김승호 제공


10월 25일 일요일은 독도의 날인데요,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기념하고,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입니다. 대한제국칙령 제41호는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격상하면서, 독도를 울릉도의 관할 구역으로 명시한 칙령입니다.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는 근대에 접어들어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독도는 근현대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근현대사 속의 독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 일본 태정관 지령 / (오) 대일본제국전도 ⓒ독도연구소


근대에 접어들어 일본은 1877년 3월 ‘태정관 지령’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조선 고유의 영토임을 확인합니다. 태정관은 당시 일본의 최고 행정기구로서, 태정관은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확인해주고자 내린 지령입니다. 태정관은 내무성에 ‘다케시마(울릉도)외 일도(一嶋, 독도)는 본방(本邦, 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뿐 아니라, 1880년 일본 내무성 지리국에서 발간한 ‘대일본국전도’에도 독도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제국칙령 제41호 ⓒ독도박물관


일본이 공식적으로 독도는 자신들의 땅이 아닌 조선의 영토임을 밝혔음에도, 일본인들은 불법으로 울릉도에 와서 삼림을 벌채해가는 등 단체로 울릉도에 불법적으로 입도하고 주변 바다를 활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1900년 대한제국 정부는 울릉도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조사 이후 울릉도·독도에 대한 행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격상하는 관제 개정을 단행하고, 독도를 울릉도의 관할 구역으로 명시합니다. 이를 명시한 문서가 바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입니다. 칙령 제2조를 보면, ‘제2조 (울릉도의) 군청 위치는 태하동(台霞洞)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欝陵全島)와 죽도(竹島)ㆍ석도(石島, 즉 독도)를 관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흥택보고서 ⓒ독도박물관


그러나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일본은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기 위해 울릉도와 독도를 불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킵니다. 1904년 한반도의 이권을 두고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해전에서 군사적 요충지가 될 수 있는 독도를 주인이 없는 섬이라고 주장하면서 불법적으로 1905년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강제 편입시킵니다. 이처럼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킨다는 내용의 고시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입니다. 당시는 일본의 국권 침탈이 가속화되던 시기로,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독도는 그 이전부터 조선의 고유 영토이자 일본 정부도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기에, 해당 고시는 국제법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는 불법적인 강제 침탈입니다.


대한제국 지령 제3호 ⓒ외교부 홈페이지 - 독도 자료실


그 후 1906년 일본은 독도를 시찰하러 자신들의 조사단을 울릉도에 파견합니다. 당시 울도(울릉도)군수 심흥택은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의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울도군수 심흥택은 1906년 3월 해당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였는데, 보고서에는 독도가 울도군(울릉도)의 관할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대한제국 최고 행정기구인 의정부는, 1906년 5월 ‘(일본이) 독도를 영지로 했다는 설은 전혀 근거가 없으니, 섬의 형편과 일본인의 행동 여하를 다시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내용의 지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한반도 침탈 야욕은 독도에서 시작되어 결국 한반도 전체로 이어졌고, 결국 1910년 한반도 전체가 일본에 강제 병합되기에 이릅니다. (1910년 경술국치) 독도가 현재 대한민국 영토 주권의 상징이 된 것은, 일본에 의한 영토 침탈의 첫 희생지라는 아픔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연합국최고사령관(SCAPIN) 제677호 관련 지도 ⓒ외교부 홈페이지 - 독도 자료실


광복이 된 이후, 독도는 당연히 우리 고유의 영토이므로 우리나라가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도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역사와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사실은 연합국도 인정한 사항입니다. 1946년 1월, 당시 연합국은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를 발표하여 일본의 통치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켰습니다. 각서 제3항에서는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와 리앙쿠르 암초(독도)는 제외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1946년 6월, 다시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1033호’에서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바다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이 뿐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인 195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a)에서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조약에는 독도가 직접적으로는 거론되지 않았으나, 이는 한국의 3000여개의 섬 중 단 3개의 섬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에 불과합니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도서이며,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및 제1033호에 비추어보면 독도 또한 당연히 한국의 섬으로서 한국의 영토이며, 일본은 독도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 및 청구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처럼 독도는 우리 영토 주권의 상징으로서, 근현대사에서 독도가 지닌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지이자, 지금도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화한고 있다는 점에서 독도에 대한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직접 찍은 독도의 모습 ⓒ한걸음 기자단 김승호 제공


저는 독도에 대한 관심 속에서 실제로 지난 여름 독도를 방문해보았는데요, 대한민국의 최동단 독도에 직접 발을 내딛으니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마주한 독도와 그 바다는 아름다움 자체였습니다. 독도의 바다는 아주 푸르지만 투명했고, 독도는 300명 정도의 관광객이 입도할 만큼 생각 이상으로 큰 섬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쉽게도 지난 8월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이 독도를 강타하여, 독도의 여러 시설들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여객선이 독도에 입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배를 타고 독도를 순회하며 둘러볼 수 있고, 공사가 끝나면 입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영토 주권의 상징인 대한민국 최동단 ’독도‘, 언젠가 시간이 되시면 독도에 한 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기획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걸음기자단 7기 김승호

이미지 출처 |

한걸음 기자단 김승호 제공 외 나머지 사진들의 출처는 외교부 홈페이지 및 독도연구소 홈페이지 입니다.

※ 외교부 독도자료실

https://dokdo.mofa.go.kr/kor/pds/part02_view05.jsp

대한민국 외교부 독도              

독도,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336호, 독도 동영상, 독도 사진, 독도 정부 입장, 독도 영토주권, 한국 독도

dokdo.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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