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헌나8 대통령 탄핵 결정요지
판결문은 본 심판이 적법한 것인지 사법 심사 대상 조건을 명시하며 시작한다. 심판 대상이 되는 최초 시점은 계엄 선포 순간으로, 의도가 무엇이든 고위공직자로서 영향력이 발휘된다면 탄핵 심판은 헌법 질서 수호가 목적이기에 행위의 헌법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음으로는 피청구인이 문제 삼은 점들을 조목으로 반론한다. 탄핵소추안 의결 절차의 문제와 계엄의 실재적 피해, 소추의결서와 탄핵 심판 청구 이후 적용 법조문 차이, 그로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을지, 더 나아가 특정 세력이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건 아닌지를 판가름한다.
이에 재판관들은 헌법 수호 목적 아래 대통령을 심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문제가 없고 탄핵소추안 의결 절차가 부적법하지 않으며 일사부재 원칙에 위반되지도 않았고 계엄 지속 여부, 시간의 과소 여부와 상관없이 심판을 해야 할 구체적 현실적 필요성이 있기에 현재 적용 법조문과 소추 권한 남용을 문제 삼는 건 근거가 부족해 이번 재판이 열리는 건 적법하다는 걸 증명한다.
다음은 소추 사유별 사안을 피청구인 측 - 대통령 측- 반론을 반론하는 것으로 판결을 개진한다.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 절차적 요건을 따져보고 국회 군경 투입과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 압수 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헤아린다.
비상계엄 실체적 요건 두 가지,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이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해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로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고 적시한 뒤 피청구인의 주장과 행동, 능력과 결과를 당시 정치적 배경에 대입하여 문제 삼는다. 야당의 탄핵 남발, 일방적 입법권 행사, 예산 삭감 시도 등 세 가지 현상을 대표적 피청구인의 현실 문제로 보는데 탄핵 남발은 계엄 선포 당시엔 검사 1인과 방통위 위원장 등 두 명뿐이었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공포 보류로 효력이 발생할 수 없었던 상태였으며 예산안 문제는 계엄 선포 당시엔 내년도 예산안 예결 특위의 의결만 있었을 뿐 본회의 의결이 있던 것도 아니기에 피청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라는 건 발생했다 볼 수 없다고 재판관들은 논파한다.
또한 국회 권한 행사가 문제더라도 이를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 즉 대통령 본인 능력으로 해결해야 할 것을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하려 했던 건 잘못이며, 이 사안과 더불어 계엄이란 경고성이나 호소형으로 의도를 달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없기에 계엄 선포 목적 의미화는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절차적 요건도 문제가 되는데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9명을 모아놓고 취지를 개괄 설명했을 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선포문에 국무총리와 관계 위원들이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계엄을 선포, 그전에 시행 일시와 지역 그리고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도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기에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점도 지적한다.
국회 군경 투입은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군인들은 육군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명령을 받고 행동한 것으로 보며 국방부 장관은 국군 방첩 사령관에게 국회 의장과 각 정당 대표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1 차장에게 국군 방첩 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으며 이로써 국군 방첩 사령관은 국가 정보원 1 차장에게 15명의 주요 인사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며 국회 의장과 각 정당 대표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재판관들은 판단했다. 더욱이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들의 헌신과 봉사를 자신의 능력과 자질 부족으로 발생한 정치적 위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여 일반 시민과 대치하도록 한 것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와 국군 통수권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죄로 보았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 국군 복무 의무를 수행한 나에게 매우 중대한 죄로 여겨졌다.
포고령 발령은 포고령 내용으로 계엄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주장, 호소성이라던지 경고성이라던지 하는 목적 이상화 주장을 갈파한다. 포고령이 명시되어 있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금지 조목이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 보는 것이다. 또한 비상계엄하에 기본권 제한을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과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까지도 침해한 것이라고 재판관들은 말한다.
중앙선관위 압수 수색이 부정 선거 의혹 해소라는 관점에서 시도되었다는 주장은 단지 의혹만으로 중대한 위기 사항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건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을 한 것으로 영장주의를 침해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었다.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위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고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했는데 실제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 보안카메라를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었다.
주요 인사들의 위치 확인 시도 중 법조인의 위치 확인 시도를 따로 분리하여 언급하는 것은 그 대상에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위치 확인 시도는 현직 법관들에게 언제든 행정부의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주는 것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재판관들은 판단했다.
소추 사유별 사안을 헤아린 뒤 재판관들은 피청구인,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과연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를 숙고한다. 여기엔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에 앞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 계엄 발동을 타개할 수 있었던 비상계엄해제요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을 치하하며 이들의 헌신이 - 그로써 계엄 상황 유지 과소가 -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적시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을 나열하는데 그러하더라도, 그러한 정치적 문제가 있었더라도 대통령은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삼고 존중하며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해결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취임한 지 2년 동안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과 국민의 마음을 얻는 행위 혹은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야지,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야당을 배제하려는 시도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존재의 이유이자 기반이고 근거이며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헌법 기관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 인권을 침해함으로 헌법 수호 책무 또한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즉 대통령의 위헌과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잃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되는 바, 재판관들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