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과 실행 사이에서 드러나는 공공계약의 본질
발주청은 법에 따라 예정가격을 반드시 산출한다.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표준시장단가, 견적가격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나,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원가계산 방식을 활용한다. 이는 선택적 참고가 아니라, 발주청이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 절차다.
반대로 낙찰자의 산출내역서는 발주청의 내역을 그대로 따르는 문서가 아니다.
낙찰 금액을 기준으로, 착공계 제출 시점에서 새롭게 짜는 실행계획이다. 발주청의 예정가격과는 구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낙찰자가 실제 수행의 책임을 지는 자율적 내역이다.
예정가격은 출발선, 산출내역서는 현장 실행안이다.
두 문서는 서로 다른 좌표에서 시작하지만, 입찰과 낙찰이라는 순간에 교차한다. 예정가격이 기준을 제시하고, 산출내역이 실행을 책임지며 계약은 완성된다.
예정가격과 산출내역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오류다.
발주청은 계획을 세우는 의무, 낙찰자는 실행을 책임지는 자율을 가진다.
두 문서의 분절성을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공공계약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확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