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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시유랑자 Jul 17. 2020

해고에 대처하는 자세

스웨덴에서 해고를 당한다면

한국에 알려진 바로는 스웨덴은 해고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나 역시도 이주하기 전에는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로 스웨덴의 노동법은 그다지 노동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법이 아니다. 스웨덴은 알려진 바와 다르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이고 친기업적인 정책이 많으며(법인세가 낮다) 노동자의 권리는 노조가 보호해 주는 것이지 법이 보호해주는 것은 미비하다.


게다가 스웨덴도 몇 년 전부터 신자유주의 정책을 피면서 고용이 더 유연화되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비자는 전적으로 회사의 보증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해고가 쉽다. 고용을 해지하는 것을 비자 불연장으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이고 워크퍼밋으로 스웨덴에 이주한 경우 해고를 당한 지 3개월 이내에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바로 비자를 연장 해 주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워크퍼밋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영주권은 거주한 지 4년 이상부터 지급하기 때문에 4년 정도는 다른 직장을 옮기는 것보다는 한 직장에 머무르는 것을 추천하다.


나 역시도 해고는 어느 날 갑자기 이뤄졌다. 심지어 비자 연장을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회사에서 이미 받은 상태였고 지난 1번의 연장은 회사은 도움으로 이미 연장 상태였으며 해고 예정 사실을 내 매니저 역시 몰랐다. 게다가 회사는 해고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비자 불연장이라고 표현하였다. 대부분의 회사는 외국인은 스웨덴의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만만하게 보고 쉽게 해고 사실을 통보하기도 한다. 당시 내 회사의 헤드 오브 HR이 크리스마스 휴가 전 날 나와 나의 팀 매니저를 불러서 이 사실을 통보했다. 나는 처음에는 내 매니저를 탔했고 이 사실을 왜 당신이 아닌 HR에서 먼저 이야기하는지 물었지만 그도 아침에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시기에 회사 내 많은 사람들이 해고당했지만 전부 외국인이었다. 스웨디시와 유럽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민국은 철저히 스웨덴 정부와 유럽인들의 편이고 실제로 외국인을 고용해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만 해고하는 것은 차별도 불법도 아니다. 인종이거나 LBGT라거나 기혼이라서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자 차별이지만 외국국적의 외국인을 해고하는 것은 특별한 차별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나의 회사는 많은 외국인 직원들에게 두 달치의 월급만을 해고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외국인은 유니온의 존재를 모르거나 없을 것이며 해고 시 스웨디시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했다.


나는 당시에 유니온이 있었고 그리고 꽤 유명한 기자 친구가 있었다. 여러모로 알아본 결과 그들은 나에게 해고 유예기간을 어겼기 때문에 최고 6개월의 급여는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고 해고를 원치 않으면 유니온이 나 대신 회사와 협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당시에 나의 비자 연장기간 3개월이 남았을 때 회사는 연장을 약속했고 나는 관련 서류를 모두 회사에 넘긴 상태였는데 회사는 내 비자의 연장일 20일 앞두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쪽에서 연장하지 않으면 나는 20일 뒤엔 불법적으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고용계약서에는 해고를 원하면 최소 2달의 유예기간을 통보한 후 가능하다고 적혀있었다 헤드 오브 HR은 그런 통보만 남긴 채 1월 초까지 본인 크리스마스 휴가를 갔다. 당연히 하는 다소 패닉 상태로 1월 3일 새해부터 출근하며 정신을 차렸다


우선은 회사 의상의 없이 고용사실을 첨부한 서류를 이민국에 보냈다 나는 거주한 지 4년 차로서 이민국에서 삼보와 워크퍼밋을 둘 다 심사하면서 내 영주권을 심사하는 단계라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상태였기에 당시에 현 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고용사실 그간의 세금 내역 등 회사에 제출했던 서류를 회수하여 자체적으로 보냈다. 비자기간에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고 심사에 들어가면 심사기간 동안 스웨덴에 거주하는 것은 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니온에게 받을 메일 토대로 HR에 꽤 흥분하지 않고 정중하게 메일을 보냈다. 기자인 내 친구 말로는 이건 소송도 가능한 일이라고 부당해고라 했지만 나는 스웨덴인이 아니고 게다가 당시엔 내가 스웨덴에서 더 일할지 안 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스웨덴에선 이전 직장의 레퍼런스가 아주 중요하다. 특히 내가 한국으로 이직하지 않고 스웨덴 외 다른 나라에 이직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 역시 스웨덴의 레퍼런스를 체크하지 한국에서의 레퍼런스를 체크할 것 같지 않았다. 게다가 몇 달 전에 립셉션에서 일하는 친구를 해고하려 할 때 그 친구는 스웨덴 사람이라 해고가 힘드니 그녀는 해고 대신 그녀는 더 이상 립셉션일을 할 수 없고 회사 공동 키친의 청소를 하는 일을 하라며 그녀의 일을 갑자기 바꿔버렸고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그만뒀다. 나는 그렇게 해서 그만두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 거래를 제안했다


메일에는 유니온에 알아본 바로는 6개월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6개월 치를 요구하지 않겠다 대신 3개월치의 급여와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을 달라고 했다. 노트북은 회사가 돈을 지불했었던 3D 모델이 가능한 고사양 노트북으로 한국으로 휴가 갔을 시 회사에 요청 해 한국에서 구입 후 회사에서 경비처리를 해 주었다 물론 당시에 그것이 가능했던 건 나를 지지해주던 에이전시 디렉터가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3개월치의 월급보다 그 노트북을 사수할 수 있다면 더 좋았다. 이미 내 이름로 깔린 프로그램들이 있고 노트북이 있다면 나는 프리랜서로 3개월치 이상의 돈을 벌 수 있으며, 스웨덴에서 그런 고사양의 노트북은 상당히 고가임과 동시에 한국 자판이 깔린 노트북을 사기 힘들기 때문이다. 회사 입장에서도 한국인 직원은 나 한 명밖에 없으므로 한글 자판이 달린 노트북은 누구에게 줄 수 없는 애물단지였다. 그들은 흔쾌히 내 제안을 받아들이고 사인했다.


그리고 해고 계약서 역시 받았다. 해고 계약서는 아주 중요하다. 만약 해고 후 아카사를 받으려면 이전 회사의 서류가 필요한데 만약 회사에서 해고 사실을 부정하고 자진퇴사 롤 할 시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고 계약서에는 다양한 내용을 명시하므로 꼼꼼히 읽어봐야 하며 위로금을 제외한 나머지 남은 휴가일수에 대한 금액과 정확히 언제까지의 급여를 입금할 것인지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해고를 당한 후 실업급여(아카사)를 받고 싶다면 퇴사 후 3일 이내에 arbetsförmeedlingen에 나의 실업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 후 아카사 홈페이지에서 아카사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다양한 서류들을 그곳에서 요구한다. 주로 급여명세서와 해고 및 고용계약서 등이고 몇몇 서류는 퇴사한 회사에서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고연봉자이며 유니온에 가입해 있다면 inkomstförsäkring을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회사로 받는 위로금을 나눠서가 아닌 목돈으로 받기로 했다면 미리 국세청에 jämkning을 신청하여 세금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이 60% 이상 부과되고 세금 환급은 그다음 해 연말정산에서나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퇴직위로금에 대한 과세는 월급보다 적게 하므로 꼭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


이것들을 모두 마치면 지난 월급과 휴가비 등이 일시금 지급되고 환급 세금으로 받는다. 그 외 아카사등은 정상적으로 승인이 나면 우편으로 언제 어떤 식으로 지급되고 얼마를 받는지 편지를 받는다 아카사를 받게 되면 이것 역시 세금을 납입하므로 비자 연장 시 이민국에서 비자 연장을 심사할 때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일반 워크퍼밋일 때는 퇴사 후 3개월 이내 영주권이나 삼보 후 연장(삼보랑 헤어지고 연장) 일 경우 구직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므로 그사이에 구직을 하면 된다. 그리고 구직이 힘들 경 우 스웨덴은 생각보다 개인사업자 즉 프리랜서 사업자는 아주 쉽게 낼 수 있다 물론 그런 날이 오지 않아야 하지만 해고를 당한다면 이런 점을 알아두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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